고창군청 전경 |
군에 따르면 최근 고창군의회 본의회에서 차남준 의원이 대표발의한 '고창군 고독사 예방·사회적 고립 가구 지원조례'가 통과됐다.
조례안은 최근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1인 가구에 대한 지방 정부 차원의 지역사회 안전망을 확충해 사회적 고립과 고독사를 방지하기 위해 마련됐다.
군은 고독사 예방을 위한 예방계획 수립을 진행한다. 지역사회 전체적으로 사회적 고독사 예방을 위한 실태 조사를 실시하고 이를 통해 1인 가구 고독사 예방 및 지원을 위한 사업들이 펼쳐진다.
특히 예방계획에는 1인 가구에 대한 조사와 생활 지원, 심리·정서 지원 등의 사항을 꼼꼼히 담아 위험자를 조기에 발견하고 상담과 치료 등을 통해 고독사를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앞서 군은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맞춤형 복지팀을 설치하고 사회복지사와 함께 간호사를 배치해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를 강화하고 있다. 또한 응급안전 장비 300대를 추가 설치하고 긴급복지지원 사업을 통한 위기 가구 발굴에 힘쓰고 있다.
심덕섭 고창군수는 "고독사는 근본적인 원인을 파악해 전 연령층에 대한 다양한 고독사 예방과 관리사업을 시행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위험 가구를 발굴하고 지원해 우리 사회 전반에 숨어있는 고독사의 위험을 줄이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고창=전경열 기자 jgy367122@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