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군은 기업인 단합대회 등에 체육시설 대관을 확대 운영한다. 사진은 보은스포츠파크 전경 |
앞서 최재형 보은군수는 간부회의를 통해 "최근 물가상승으로 인해 소비가 줄어 기업의 매출 감소로 이어져 기업들의 고통이 날로 커지고 있다"며 "우선적으로 군내 기업인들에게 직원 단합대회 등 사기진작 활동 지원을 위해 공공체육시설을 개방할 것"을 주문했다.
코로나19 재유행과 독감 등 전염성 감염을 막기 위해 실내체육시설 대관 시 체육시설 내에서의 음식물을 섭취하거나 전국에서 사람이 모이는 대단위 행사 등은 허용하지 않을 방침이다. 다만 천연잔디구장은 이번 시설 대관 범위에서 제외된다.
김명숙 스포츠산업과장은 "이번 공공체육시설 대관 확대를 통해 많은 군내 기업인들이 이용함으로써 직원 사기진작에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며 "군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서도 공공체육시설을 점차적으로 확대 운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보은군민에게만 대관하던 체육시설을 지난 4월부터는 주소지 상관없이 사용할 수 있도록 지역 제한을 해제했으며, 10월부터는 군내 청소년에게 공공체육시설 대관료를 전액 감면하고 있다. 보은=이영복 기자 punglui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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