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부과 과징금 임의 체납 최고치...징수 실적은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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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부과 과징금 임의 체납 최고치...징수 실적은 감소

국힘 강민국 의원, 2022년 733억원, 과징금 617억으로 최다
"매년 징수실적은 감소, 세입예산 확보 방안 마련 절실" 지적

  • 승인 2022-11-01 08:56
  • 오주영 기자오주영 기자
임의체납
공정거래위원회가 부과하는 과징금, 과태료, 가산금을 납부하지 않은 임의체납액 규모가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징수실적은 감소하고 있으며 관리 인력은 단 1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의힘 강민국 의원실(경남 진주시을)이 밝힌 공정위의 '과태료·과징금·가산금 임의체납 현황'은 2022년 9월 말 기준 733억 5800만 원이었다. 2017년 말 293억 1300만 원을 비롯해 ▲2018년 397억 2200만 원 ▲2019년 415억 5500만 원 ▲2020년 379억 5700만 원 ▲2021년 552억 7600만 원 ▲2022년 9월 733억 5800만 원으로 매년 증가 추세다.

임의체납의 발생 사유별로는 과징금이 617억 3900만 원(84.2%)으로 가장 많았고 가산금 99억 9700만 원(13.6%), 과태료 16억 2200만 원(2.2%) 순으로 집계됐다. 늘어나는 임의체납액에 반비례해 공정위의 징수실적은 감소하고 있다고 강 의원은 지적했다. 실제 지난 5년간 임의체납액 징수 건수는 2017년 1475건(270억 원), 2018년 834건(183억 원), 2019년 375건(164억 원), 2020년 665건(145억 원), 2021년 853건(96억 원)으로 징수액 실적은 해마다 주는 추세다. 특히, 지난해 9월 기준 징수 활동이 298건에 징수액은 109억 원인 것을 감안하면 올해 실적은 2017년 징수 실적은 절반에도 못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공정위는 "과징금의 임의체납액 증가는 과징금 납부대상 사업자의 폐업, 압류 등 체납처분 가능한 재산의 부존재 등으로 사실상 징수가 곤란하기 때문"이라며 "체납액 회수가 어려운 '임의체납' 건에 대해선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징수 업무를 위탁하고, 징수업무 담당자의 징수전문교육 수강 등을 통한 징수역량을 강화해 임의체납액을 축소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변했다고 강 의원은 전했다.



강 의원은 " 확인 결과, 공정위가 제시한 '임의체납액' 축소 노력은 사실이 아니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2017~2021년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위탁한 징수업무 실적을 보면 2017년 이후 현재까지 징수 건수는 단 4건에 55만 원에 불과했고, 공정위 징수업무 담당자는 "징수역량 강화 전문교육"은 수강하지 않았으며, 올해 9월 기준 현장조사(징수조사)는 단 한 번도 실시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고 강 의원은 밝혔다.

이처럼 임의체납액 징수실적이 저조한 이유는 담당 인력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관련 부서인 운영지원과 업무지원팀의 인력 현황을 살펴보면, 2017년~2019년까지는 전담 근무 인원은 1.5명(인원 중 1명은 다른 업무와 병행수행)에서 2020년 이후 2명으로 늘었으나, 지난 9월 업무 담당자 중 1명이 휴직해 현재는 올해 초 발령받은 직원 단 한 명(6개월)뿐이다.

강민국 의원은 "공정거래법상 과징금 및 가산금의 징수 또는 체납처분에 대한 업무를 국세청장에게 위탁할 수 있는 만큼 이를 적극 검토하고 기피 현상이 일고 있는 부서의 업무부담 경감 및 업무 전문성 보강을 위해서라도 인력 증원을 즉각 시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세종=오주영 기자 ojy8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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