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론 사업 추진과정에서 행정절차에서부터 각종 민원 등 난관도 없지 않지만, 추진력과 정치력을 앞세운 이장우 대전시장이 정면돌파 의지로 분위기가 달라지고 있다. 중도일보는 실질적인 민선 8기 첫 시작이라고 할 수 있는 2023년을 앞두고 [현안점검] 시리즈를 통해 대전시의 현안사업과 5개 자치구청과의 협력사업 추진 상황과 전망을 살펴보고자 한다. <편집자 주>
대청호 모습 |
민선 8기 대전시와 동구는 천혜자원인 대청호 생태 관광 활성화를 목표로 한다. 이장우 시장이 지난 100일 기자간담회에서 동구와의 공동 공약을 제시하기도 했다.
하지만 대청호 관광 활성화를 위해선 풀어야 할 전제 조건이 있다. 상수원보호구역 규제다. 1980년 댐 건설로 대청호 일대가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돼 수질 보전을 위해 건축과 축사, 상업 행위가 제한되고 있다. 특히 상수원보호구역의 70%가 동구에 있을 뿐 아니라 추동 지역에는 취수탑까지 있어 극심한 규제로 주민들이 생활·재산권 침해를 호소해 왔다.
이에 상수원 보호구역 규제 완화를 위해 이달부터 동구 주도로 대덕구, 대전시 유관 부서, 환경 관련 학계 전문가 등이 '대청호를 활용한 지역경제 활성화 TF팀'을 구성했다. TF팀의 목표는 주민들의 불편을 단계적으로 해소하고 대청호 관광 인프라 구축을 위한 단초를 마련하는 것이다.
현재 주민들이 가장 원하는 것은 음식점 면적 기준을 현재 100㎡(33평)에서 200㎡로 확대, 체류형 관광이 가능한 민박 허용이다.
대전시와 동구는 상수원 보호구역 오염물 유입 차단을 위해 2018년 오·폐수 하수관로 설치 사업을 마무리한 상태다. 오염원 유입을 막을 수 있는 인프라가 구축돼 지자체와 지역 정치권에서 거듭 규제 완화를 요청했지만 환경부는 여전히 반대 입장이다. 시민들의 마시는 물과 직결된 일인 만큼 오염원 유입 가능성까지 없애야 한다는 것이다.
다만 풀어갈 가능성도 있다. 그동안 대전시는 대청호 일대 지역에서 농어촌 민박업이 가능토록 농림축산식품부에 건의한 바 있다. 하지만 대청동의 경우 전형적인 농촌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도시로 분류돼 있어 민박업이 불가하다. 이에 지난 9월 국무총리실 규제개혁단이 방문했던 가운데 대전시에서 해당 지역 농어촌 민박업 허용과 음식점 면적 확대를 1순위로 건의했고 총리실에서 검토 의사를 밝혔다.
대전시 관계자는 "지역주민들이 재산권 행사가 힘든 상황이니 생태적 환경을 고려해 현재 있는 집을 활용해 민박 사업이라도 할 수 있도록 요청을 했다"며 "총리실에서 어떻게 판단할지 모르겠지만 적극적으로 건의해보려 한다"고 말했다.
최근에는 외국인 이용객만 받도록 돼 있었던 도시민박업이 내국인도 받을 수 있도록 변경됐다. 다만 도시민박업은 해당 지역을 도시재생 활성화 지역으로 지정해야 하며 영어가 가능한 인력을 둬야 한다는 조건이 있다. 도시재생 활성화 지역으로 지정 시 낙후된 원도심을 개발할 수 있는데, 대청동을 지정했을 때 실익도 판단해봐야 할 문제다.
음식점 면적 규제 완화의 경우 상수원보호구역 오염 총량제 문제로 풀어가기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대전시와 동구는 이해 지자체와 함께 중앙정부와 환경부에 계속 요청할 것이라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동구 관계자는 "대청호가 동구의 소중한 생태자원이며 인근 지역 주민들의 경제를 위해서 규제 완화는 필요하다"며 "쉽지 않지만 단계적으로 문제를 풀어가 보려 한다"고 했다.
정바름 기자 niya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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