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중구청 전경 |
방지시설 설치비용의 90%(국비 50%, 지방비 40%, 자부담 10%)를 지원하는 이 사업은 환경부의 미세먼지 줄이기 대책의 일환으로 2019년부터 시행하고 있다. 지원 대상은 중구 소재 사업장 중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으로서, '대기환경보전법'시행령 제13조에 따른 오염물질 배출규모 4~5종 사업장이며, 예산 여건에 따라 1~3종 사업장도 지원이 가능하다
특히, 2021년 9월부터 중단된 자동차 도장시설에 대한 지원이 재개된다. 이에 그동안 지원받지 못했던 자동차 정비사업자의 높은 참여가 예상된다.
자동차정비업은 중구 관내 대기배출사업장의 40%를 차지하는 업종으로, 노후 방지시설 교체시 대기오염 저감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중구 환경보호과는 자동차정비업을 중심으로 사업장을 직접 방문해 사업 참여를 독려할 예정이다.
김정헌 중구청장은 "중소기업의 경제적 어려움을 해소하는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대기오염을 줄이기 위해 시행하는 사업인 만큼 관내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인천=주관철 기자 jkc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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