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녕군청 전경 (사진제공=창녕군) |
이번 공시하는 필지는 지난 1월 1일~6월 30일 사이 분할·합병 등의 토지이동 사유가 발생한 1712필지이다.
군은 개별토지의 특성에 대해 관련 공부 대사 및 현지 조사를 거쳐 국토교통부에서 공시한 비교표준지에 따라 가격을 산정해 감정평가사의 검증을 마치고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의 열람 및 의견제출을 받아 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 후 가격을 결정·공시한다.
개별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경우 내달 11월 30일까지 군 홈페이지·민원봉사과·읍면사무소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이의신청이 접수된 토지는 감정평가사와 합동으로 토지 특성을 재확인하고 표준지 가격이나 인근 토지의 지가와 균형을 유지하는지 여부를 재조사 및 심의해 우편으로 결과를 통지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이의신청이 필요한 경우 반드시 기간 내에 신청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창녕=김지영 기자 77kj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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