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 동의 얻어 대전 자치구의회 의정비 현실화…월 평균 73만원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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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 동의 얻어 대전 자치구의회 의정비 현실화…월 평균 73만원 인상

동구 월 80만원, 중구 월 74만원, 유성구 월 60만원, 대덕구 월 80만원 결정
이번 의정비 인상 "이례적"…'기초의회 무용론' 타파할 수 있도록 일해야
서구는 여론조사 통해 500명 주민 의견 수렴 후 10월 31일 최종 심의

  • 승인 2022-10-30 10:13
  • 수정 2022-10-31 10:41
  • 정바름 기자정바름 기자
대전 자치구의회 의정비가 주민 동의를 거쳐 월평균 70만원 이상을 인상하는 수준으로 결정됐다.

그만큼 자치구의원들의 책임감 있는 의정활동이 요구된다.

30일까지 취재를 종합한 결과, 주민 공청회를 거쳐 의정비심의위원회 최종 심사를 통해 동구는 월 80만원, 중구는 월 74만원, 유성구 월 60만원, 대덕구 월 80만원의 의정비를 인상했다. 의정활동비(매월 110만원)를 포함하면 내년부터 의원 1인당 동구의회는 월 409만원, 중구의회 월 390만원, 유성구의회 월 391만원, 대덕구의회 월 406만원의 의정비(의정활동비+월정수당)을 받게 된다.

의정비심의위원회 제1차 심의부터 월정수당 월 100만원이라는 파격적인 인상액이 제시됐던 동구는 10월 24일 주민 공청회와 28일 최종심의 과정에서 반대 여론에 월 80만원 인상하는 것으로 마무리됐다.



의정비 심의 과정에서 가장 많이 변화를 보인 곳은 중구다. 당초 8월 말 제1차 의정비 심의에서 공무원 보수 인상률(1.4%)을 기준으로 1.3%(월 3만원) 인상으로 합의됐지만, 절차상 문제가 거론돼 제2차 심의가 열려 기존 인상액을 취소하고 월 53만원 인상이라는 결론이 나왔다. 그러다가 57명이 참석한 공청회를 거친 후 열린 3차 심의에서 월 74만원으로 결정됐다.

유성구는 공청회에 147명의 주민이 참석했는데, 과반수가 월 60만원 인상에 동의했다. 대덕구 역시 공청회 참석자 45명 중 73.5%(25명)가 적정하다고 찬성해 최종 심의에서도 월 80만원이 확정됐다.

22.09.16. 제271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 3
최대 37%까지 기초의회 의정비가 인상된 것은 상당히 이례적이라 할 수 있다. 그동안 지방의원은 '무보수 명예직'이란 인식이 강해 공무원 임금 상승률 안팎으로 의정비가 결정됐다. 올해는 코로나19 고통 분담 차원에서 대전시의회는 1.4% 인상, 충남도의회도 동결하는 것으로 마무리됐다. 충북도의회와 서산시의회, 공주시의회, 인천 계양군 등 타 기초의회는 인상을 추진했으나 대부분 5% 내외에서 마무리됐다.

의정비가 현실화된 만큼 '기초의회 무용론'을 타파할 수 있는 책임감 있는 활동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다수다. 모 자치구 의정비 심의위원은 "1차 심의에서 의정비를 높게 책정해도 주민공청회에서 주민들의 동의율이 낮을 줄 알았는데 대부분 적정하다는 의견을 내 심의위원들이 놀랄 정도였다"며 "의원들도 성실한 의정활동으로 보답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물론 자치구마다 우후죽순 의정비를 올린 건 지나치다는 의견도 있는 만큼 합리적인 의정비 책정을 위해 개선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김찬동 충남대 자치행정학과 교수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를 고려해 책정했어야 한다"고 했고, 권선필 목원대 공공인재학과 교수는 "의정비 현실화에는 동감하지만 이번에 갑자기 의정비를 올릴만한 이유도 사실 없었다"며 "논의하는 논리나 방법에 있어서 적절했는지 검토해보는 것이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서구는 월 70만원 인상액을 채택한 가운데 여론조사 방식을 통해 500명 주민 의견 수렴 후 10일 31일 최종 심의할 계획이다.
정바름 기자 niya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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