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의회 김길자 의원, 이지원 의원, 육종영 의원. |
김길자 의원은 코로나19로 멈췄던 각종 체육대회가 곳곳에서 개최되면서 지역경제 활성화의 몫을 톡톡히 했다고 밝혔다.
특히 충남도민체전을 치른 보령시의 경우 경제 유발효과가 376억원에 달하고, 비슷한 인구 규모의 전주시는 올해 연말까지 16개의 국제체육대회 및 전국 규모의 체육대회를 개최한다고 조사됐다.
반면 천안시는 2004년 충남도민체전을 개최한 이후 20년 동안 대회를 유치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시와 시의회가 힘을 모아 스포츠마케팅 TF팀 구성과 전문기관 협조 등을 통해 체계적으로 대회 유치 준비를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김 의원은 "적극적인 스포츠마케팅으로 각종 대회를 개최함으로써, 관광객이 증가하면 지역의 홍보와 이미지가 상승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와 함께 지역의 특화사업을 추진한다면 경제적 인프라의 구축을 가져올 수 있고, 그 효과는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이다"고 했다.
이지원 의원은 정체성이 부족한 천안시의 심벌마크 교체가 필요하다고 발표했다.
이 의원은 천안시 심벌마크는 타 지자체와 비슷하다는 점과 현재 마크가 시의 개성을 효과적으로 나타내고 있지 못하므로 상징적 의미의 전달력이 약하다고 주장했다.
1999년에 만들어진 심벌마크는 진취적 기상(타원)과 교통(청색), 교육(주황색), 문화(녹색) 등 뜻과 일치하지 않는 점을 꼬집으며, '천안시다움'을 나타내는 디자인으로 바꾸는 것을 제안했다.
이 의원은 "심벌마크 교체로 인해 천안시의 '도시브랜드 아이덴티티'가 구축된다면, 홍보 효과는 물론 '도시브랜드 가치'가 높아질 것"이라며 "다만 교체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제언으로 시민들의 선호도 조사와 참여 등을 적극적으로 이끌어 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다.
육종영 의원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수용 축사들의 생존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육 의원은 천안시가 공익사업으로 수용되는 축사에 대한 이주대책이 없는 점을 비판하며, 축산업계 종사자들의 생존권을 지켜주면서 지역개발과 축산업이 공존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안정된 환경을 하루속히 조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육 의원은 "공익사업 토지수용 축사들의 생존권 보장에 따라 '천안시 가축사육제한 조례' 개정이 필요하다"며 "이는 축산 후계농업경영인 및 축산농가가 천안시와 함께 상생발전 하는 비전 및 공존의 밑거름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천안=하재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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