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이용실태조사는 농지의 소유·거래·이용·전용 등에 관한 사실을 확인하는 행정조사로 올해부터 매년 실시하도록 의무화됐다.
조사대상은 농업법인, 외국인·외국국적 동포가 소유한 농지, 최근 5년간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후 취득한 농지, 최근 5년간 농지 소재지 시·군 또는 연접 시·군에 주소를 두지 않은 사람이 취득한 농지, 최근 5년간 공유로 취득된 농지,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농지 등 9732필지, 1242ha다.
조사항목은 불법 임대차, 무단 휴경 등 농업경영 이용 여부와 불법 전용 여부 등이다. 농업법인의 경우 농업경영 여부뿐 아니라 농지 소유요건 준수 여부도 점검하며 농업회사법인의 경우 업무집행권을 가진 자(감사를 제외한 등기상 이사) 중 3분의 1 이상이 농업인이어야 한다.
농지이용실태조사 결과에 따라 농지 불법 소유·임대차, 무단 휴경 등 농지법 위반행위가 확인되면 청문 절차 등을 거쳐 농지 처분의무 부과, 원상회복 명령 등 행정조치와 함께 고발 조치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농지이용실태조사를 통해 농지법 질서를 확립하고 효율적인 농지 이용을 위해 관리를 강화해 나가는 한편 농지가 투기 대상이 되지 않도록 지속해서 관리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군은 농지이용실태조사와 연계해 농업직불금 부정수급 여부도 확인하는 등 종합적인 농업 행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담양=박영길 기자 mipyk0458@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