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 고향사랑기부제 시행 위해 사전 준비에 박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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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 고향사랑기부제 시행 위해 사전 준비에 박차

군, 농협중앙회 함양군지부와 업무협약 체결

  • 승인 2022-10-28 16:49
  • 김정식 기자김정식 기자
고향사랑기부제리플렛(보도용)
함양군, 고향사랑기부제리플렛<제공=함양군>
경남 함양군은 고향사랑기부제 시행을 위한 관련 조례가 제272회 함양군의회 제1차 정례회를 통과해 제도 시행을 위해 본격 준비에 나섰다고 28일 밝혔다.

군 관계자에 따르면 제정된 조례를 근거로 답례품 선정위원회 구성 및 답례품 선정, 답례품 공급업체 공개모집 등 제도 시행을 위한 사전 준비를 순차적으로 진행하여 기부금 모금에 차질이 없도록 할 계획이라 전했다.

군은 지난 9월 16일 군과 농협중앙회 함양군지부는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를 위한업무협약을 맺어 상호 협력체계를 구축했다.

농협 군지부에서도 향우회 등 대내외 주요 행사에 참석해 다양한 홍보활동을 추진하고 있다.



진병영 군수는 "고향사랑기부제는 지방 재정 확충, 지역경제 활성화, 주민 복리 증진에 기여하는 1석 3조의 효과를 내는 제도"라며 "함양 발전에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출향인의 많은 관심과 자발적인 참여를 부탁한다"고 전했다.

고향사랑기부제는 내년 1월 1일부터 전국적으로 시행되며, 현재 주소지를 제외한 다른 지자체에 기부하면 세액공제 혜택과 답례품을 받는 제도다.

기부자는 연간 500만 원 한도에서 기부할 수 있다.

10만 원 이하는 전액 세액공제, 10만 원 초과 분은 16.5% 세액공제를 받고, 해당 지역 특산품 등을 기부금의 30% 이내에서 답례품으로 받을 수 있다.

납부된 기부금은 고향사랑기부금법에 따라 기금으로 조성돼 사회취약계층 보호, 청소년 육성·보호, 문화·예술·보건 증진, 지역공동체 활성화, 주민복리 증진 등 목적으로 사용하게 된다.

한편 기부금은 고향사랑기부제 종합정보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으로 기부금 접수, 답례품 선택, 기부금 영수증 발행 등 원스톱으로 처리할 수 있다.

해당 지자체와 전국 NH 농협은행 창구 방문을 통해서도 가능하다.
함양=김정식 기자 hanul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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