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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개별공시지가는 금년 상반기 중 분할·합병·지목변경 등이 발생한 462필지가 해당된다.
개별공시지가 열람·이의신청은 의정부시청 토지정보과나 웹사이트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또는 일사편리에서 가능하다. 다만 이의신청은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이 신청할 수 있다.
이의 신청된 공시지가는 12월 27일까지 토지 특성을 재조사하고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의정부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된다.
한편 시 관계자는 "개별공시지가는 국세 및 지방세 등 각종 세금의 부과기준으로 활용되는 만큼 토지 소유자는 반드시 확인해 달라"고 강조했다.
의정부=김용택 기자 mk4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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