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시의회, 문화가 있는 날 개최 |
이날 이정임 의장 및 의회사무국 직원 20명이 참여한 이번 행사는 '문화기본법' 제12조에 따라 시행하고 있는 '문화가 있는 날' 에 맞춰 의회사무국 직원들에게 문화 향유 기회를 제공하고 소통하기 위해 시행됐다.
이정임 제천시의회 의장은 "앞으로도 영화 관람 등의 문화 행사 참여 기회를 확대해 의회사무국 직원들의 직무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직원 상호 간 유대를 강화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제천=손도언 기자 k-55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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