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창군청 전경 |
군은 이를 위한 첫 단추로 대대적인 조례 제·개정을 통해 공격적인 인센티브와 소상공인 지원 기반을 마련했다.
군은 지역 중소기업 육성기금의 융자 용도와 한도액 확대, 이차보전 비율 상향 등을 골자로 한 '고창군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와 운영 조례'를 본격 시행한다. '중소기업 육성기금 이차보전 지원'의 경우 지난해 30개 기업에 120억원에 대한 대출이자를 지원하며 기업의 큰 호응을 이끌어냈다. 군은 올해도 많은 기업의 자금 운용에 도움을 제공하며 경영 안정화에 총력을 다할 계획이다.
이와 동시에 군은 '고창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도 개정했다. 조례개정은 고창만의 특색을 살린 투자유치 정책으로 선도적인 친환경 ESG 기업 유치와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에 초점이 맞춰졌다.
개정 조례에 따르면 투자보조금 지원기준(상시고용 최소인원 등), 대규모 투자기업에 대한 특별지원기준(투자금액·기반시설 설치 비용) 등이 완화됐고 시설투자보조금 지원 비율도 높아졌다.
앞서 군은 고창 일반산업단지에 친환경 첨단 미래산업 ESG 기업 유치에 총력을 기울이기 위해 '신활력 산업단지'로 명칭 변경 절차를 진행 중이다.
심덕섭 고창군수는 "군에 투자한 기업과 중소기업들이 지역에 잘 정착하고 함께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맞춤형 기업 지원 정책을 발굴해 '기업 하기 좋은 고창'을 만드는 데 주력하겠다"고 말했다.
고창=전경열 기자 jgy367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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