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지역 불법건축물 양성화 시급하다] 4.한시적 특별조치법 도입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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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지역 불법건축물 양성화 시급하다] 4.한시적 특별조치법 도입 '필요'

8.4일 끝난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처럼 건축법도 한시적으로 시행해야...부여의 거물급 정진석 국회부의장, 조길연 충남도의장이 나서야...

  • 승인 2022-10-26 11:16
  • 김기태 기자김기태 기자
이웃간 갈등이 불법건축물 신고로 이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불법건축물에 대한 한시적 특별조치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전국에서 산발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분쟁을 특별법 시행으로 제도권 안으로 끌어들이는 것이 골자다.

그동안 전국 어느 기초단체도 농촌 불법건축물 양성화를 위한 노력은 없었다. 벌집을 쑤시는 것처럼 쉽지 않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에서 부여군이 선제적으로 지붕개량 등 순수목적물에 대해서 이행강제금을 면제하는 조례를 만들고, 양성화할 수 있는 방법을 정부에 건의해 실현되면 군의 신뢰도는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유사한 특별법 사례는 있었다. 정부는 2020년 8월 5일부터 2022년 8월 4일까지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시행했었다.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않거나 등기부의 기재가 실제 권리관계와 일치하지 않는 부동산을 간소한 절차로 등기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이 같이 건축법도 한시적 특별조치법을 시행해 양성화 하면 막가파 신고는 확실히 줄고, 행정력 낭비도 공무원들이 실감할 정도로 사라질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으고 있다. 좀 더 배려를 한다면 일정 높이, 순수한 누수방지 지붕, 소규모 동·식물 관련시설에 대해서는 건축법 예외 규정을 두면 바람직하다.



건축에 대해서만 특별조치법을 시행하면 효과가 떨어진다. 임야에 지어진 기존 농촌 주택 등을 양성화하기 위해서는 건축법+농지법+산지관리법 등 3개의 특별조치법이 같이 적용돼야 효과는 극대화 할 수 있다.

이행제금도 손질이 필요하다. 앞서 제기한 지붕처럼 건물시가표준액은 1900만 원인데 신고 없이 올린 지붕 면적이 84.97㎡에 달한다고 600만 원을 부과한다면 그 누구도 수긍하기가 힘들다. 3년 만 이행강제금을 연체하면 집값과 버금간다.

도시지역은 불법건축물을 짓고 걸리면 이행강제금을 내는 것이 공간 활용이나, 경제적인 면에서 효과가 있다. 하지만 농촌 지역은 다르다. 대부분 자투리 땅에다 농기계 보관 창고나, 닭장 등을 건축법을 모르고 짓고 생활해 왔다. 여건과 목적물이 확실히 다르다. 따라서 관습처럼 모르고 지은 건물에 대해 일시적으로 양성화 할 수 있는 특별조치법 시행은 반드시 필요하다는 여론이다.

지금 부여는 정진석 국회부의장을 비롯 조길연 충남도 의장 등의 거물이 있기 때문에 부여군이 선제적으로 대응한다면 전국의 롤 모델이 될 것이다.


부여=김기태 기자 kkt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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