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시 의정비심의위원회는 2023년도 의정비를 최대금액 3751만 원과 최소금액 3530만 원으로 결정하고 2024년부터 2026년까지 월정수당은 전년도 공무원 보수 인상률 만큼을 합산해 반영키로 했다.
이에 따라 내년도 의원들의 의정비는 올해보다 약 6.2% 증가한 연간 3751만 원(2022년 대비 월정수당 10% 인상, 의정활동비는 전년과 동일)이 지급될 예정으로 조례 개정을 통해 내년부터 적용된다.
지난 9월 위촉된 공주시 의정비심의위원회는 지난달 1차 회의에 이어 25일 시청 집현실에서 2차 회의를 갖고 이같이 결정했다.
이에 앞서 위원회는 2023년 월정수당 인상률이 2022년 공무원 보수 인상률 1.4%를 초과하는 경우 주민 의견수렴 절차를 밟도록 하고 있어 최근 공주시민 500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실시, 그 결과도 반영했다.
위원회 관계자는 "이번 의정비 결정은 주민 수와 재정 능력, 지방공무원 보수인상률, 지방의회 의정활동실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으며, 특히 주민 의견수렴을 반영해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한편, 공주시 의정비심의위원회는 지방자치법시행령 제34조의 규정에 따라 교육계, 법조계, 언론계, 시민사회단체, 통·리장, 공주시의회 의장으로부터 추천을 받아 10명의 위원으로 구성됐다. 공주=박종구 기자 pjk00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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