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구 시의원 |
26일 도로교통공단 등에 따르면 볼라드는 보행자용 도로나 특정 장소에 자동차의 진입을 막고, 보행자와 환경 등을 보호하기 위해 설치되는 장애물이라고 밝혔다.
'자동차 진입억제용 말뚝'이라고 불리는 볼라드는 보행자전용도로, 횡단보도, 소화전, 건물 보행자 진입로, 전력개폐기 등 곳곳에 널리 위치하고 있다.
실제 2022년 9월 20일 기준 천안시 동남구 7705개, 서북구 8280개로 총 1만5985개가 설치된 상황이다.
하지만 시민들의 통행 안전을 지키기 위해 설치된 볼라드가 오히려 불편을 초래하면서 민원으로 인해 교체 및 바로잡기, 철거 등의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다.
교통정책과와 양 구청 산업교통과는 2018년부터 2021년까지 볼라드 관련 민원을 총 5692건 처리했으며 대다수 민원이 교체 및 바로잡기, 철거. 신설 순으로 나타났다.
시가 계약한 단가기준 볼라드 신설 20만원, 철거 2만3000원, 바로잡기 6만원으로 확인됐으며 민원건수가 가장 많은 교체가 신설비용과 철거비용이 합친 22만3000원 수준으로 추산되면서 책임감 있는 설치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이상구(사진) 의원은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 설치된 볼라드가 오히려 교통약자의 통행의 불편을 주고 있다"며 "시는 볼라드 주위에 점자블록을 설치하는 의무 등을 지켜야 한다"고 역설했다.
시 관계자는 "지금까지는 볼라드 설치에 관해 소홀했던 부분이 있었다"며 "앞으로는 시민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예전과 같이 설치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이어 "최근 천안시 공공디자인 규격 등을 만들어 적용시킬 계획을 가지고 있고, 최대한 법규를 준수하면서 개선해나가겠다"고 했다.
천안=하재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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