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론 사업 추진과정에서 행정절차에서부터 각종 민원 등 난관도 없지 않지만, 추진력과 정치력을 앞세운 이장우 대전시장이 정면돌파 의지로 분위기가 달라지고 있다. 중도일보는 실질적인 민선 8기 첫 시작이라고 할 수 있는 2023년을 앞두고 [현안점검] 시리즈를 통해 대전시의 현안사업과 5개 자치구청과의 협력사업 추진 상황과 전망을 살펴보고자 한다. <편집자 주>
용계동 지역에서 바라본 도안대로 모습. 보상 절차가 완료되지 못하면서 공정률은 70%에 머물러 있다. 사진=대전시 |
도안대로는 도안 2·3단계 지역의 민간개발 유도와 서남부지역 도시균형발전을 위한 초석이다. 점점 커지는 도안 신도시와 관저지구 등의 교통 수요를 해결하겠다는 의지가 강하게 투영된 개발사업으로 볼 수 있다.
시발지는 유성구 용계동이고, 종착지는 서구 관저동이다. 총 길이는 1.9㎞에 달하고 폭은 최대 50m다. 대전 간선도로 가운데 가장 규모가 큰 10차로(용계동 기준 10차로, 대정동 기준 6차로)다. 사업비는 100% 대전 시비로 1770억원 정도가 투입됐다. 당초 계획에 따르면 보상비 798억원에다 공사비 363억, 기타 16억 원이 책정됐다.
대전시는 도안대로를 완전히 개통하면 서구 관저동에서 용계동을 거쳐 유성구 궁동 충남대학교까지 직선으로 관통하기 때문에 신도시 교통량을 분산하고 물류와 사회적 비용 절감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도안대로 본공사는 2018년 11월 시작됐다. 대전시 계획대로라면 1차 구간 완료는 2019년 6월, 전체구간 완료는 2020년 12월이었다. 그러나 완료 시점을 2년이나 넘긴 현재 공정률은 70% 수준이다.
시발점인 용계동 일부 주민과의 ‘보상' 문제 때문이다. 2017년 유성구 대정동 1차 구간(131필지)은 보상 협의를 완료했고, 2018년 2차 구간 용계동 202필지 역시 문제없이 보상을 마무리했다. 현재까지 보상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주민은 8가구로, 이들은 이주자택지를 요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현행법상 불가하다. 법적으로 불가능한 요구다 보니 법원에서도 대전시의 손을 들어주고 있다.
대전시 관계자는 "10월 25일 명도소송 항소심 판결이 나올 예정이다. 1심 판결은 대전시가 승소했고 앞서 13일에도 이주대책수립 거부 취소 청구에서도 주민들의 청구를 각하해 대전시가 승소했다"고 진행 과정을 설명했다.
도안대로 주요시설 현황. |
대전시는 올해 연말까지 주민들과의 보상 절차가 완료되면 내년 상반기 일부를 먼저 개통하고 하반기나 연말에 완전하게 개통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서구와 유성구 일대인 도안신도시는 2단계에 이어 3단계까지 대단위 도시개발 계획이 줄줄이 예정된 곳”이라며 “고질적인 차량 정체 문제도 해결해야 하지만, 신도시에 입주한 시민들의 주거와 생활여건 등을 위해 도안대로를 수월하게 개통해야만 다른 사업도 탄력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해미 기자 ham7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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