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청 전경 |
시는 지난 2019년 규제혁신 우수기관(2019~2021)으로 신규 선정된 데 이어 올해 재인증에 성공하며 오는 2025년까지 규제혁신 우수기관으로서의 위상을 지속하게 됐다.
이에 따라 시는 행정안전부 장관 인증서를 수여 받고 재정 인센티브로 특별교부세 3000만원을 확보했다.
지방규제혁신 우수기관 인증제는 행정안전부가 전국 226개 기초지자체를 대상으로 14개의 진단항목에 대한 실적 검증을 통해 규제혁신 역량 수준을 심사해 '지방규제혁신 우수기관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다.
시는 그간 정부의 규제혁신 정책에 발맞춰 낡은 관행과 불합리한 규제를 혁파하기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왔다. 특히 찾아가는 지방규제 신고센터 운영으로 기업체에 불편·부담을 주는 불합리한 규제 발굴과 개선에 노력했으며 기업 경제활동에 걸림돌이 되는 애로 사항을 청취 후 중소기업 옴부즈만에 건의했다.
이와 함께 규제의 필요성을 입증하는 규제입증 책임제를 통해 자치법규 24건을 정비하는 성과를 냈다. 또한 적극 행정 우수사례를 발굴하고 시민 만족도 조사를 진행하는 등 시민 규제혁신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 다방면으로 노력한 결과 우수기관으로 재인증받는 쾌거를 이뤘다.
시는 앞으로도 시민과 기업이 생활에서 체감할 수 있도록 지역경제 활성화, 일자리 창출, 정주 여건 개선 등을 위해 불합리한 규제를 적극적으로 발굴·개선할 방침이다.
이학수 정읍시장은 "앞으로도 기업뿐 아니라 시민의 입장에서 불합리한 규제를 발굴하고 개선해 기업의 영업활동이 제약받지 않고, 시민의 불편이 해소될 수 있도록 현장 중심의 규제혁신 행정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정읍=전경열 기자 jgy367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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