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공주시의회 제239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김권한 의원은 5분 발언을 통해 도로 소유주 문제와 법정도로 지정여부와 관련된 민원 발생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했다.
김 의원은 공주시 웅진동 경일아파트를 사례로 들며 30년 전 아파트 건립 시 진입도로 등 주요 도로의 기부채납을 받지 않고 허가를 함으로써 오수관로 등을 매설하지 못해 주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민법 제218조에 타인의 토지를 통하지 않고는 시설을 설치할 수 없거나 과다한 비용이 들어가는 경우에는 타인의 토지에 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였고 사실상 공용되는 도로로 오랜 기간 사용되고 있는 경우 그 토지의 소유자가 스스로 사용수익을 포기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한 전주시의 판례를 예로 들며 토지 소유주의 허가 없이도 공공의 목적을 지닌 시설물 등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다만 이런 경우 시가 해당 도로를 우선적으로 매입할 수 있도록 방침을 세워야 하며 사례마다 특수성이 있으므로 일방적인 해결방안보다 민관협의체를 구성해 문제에 대한 조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비법정도로에 대한 제안도 곁들였다. 흔히 관습도로라고 불리는 비법정도로 대부분이 개인 사유지인데 전수조사를 실시해 관리계획을 수립해야 하며 비법정도로의 매입과 도시관리계획 지정이 되었으나 미집행된 도로의 보상도 확대해야 한다고 했다.
김권한 의원은 "서울시는 매년 50~70억을 용지 보상예산을 확보하고 있으며 양평군의 경우 보상의 우선순위를 마련하여 순차적으로 매입을 지원하고 있다"며 "공주시도 시민의 재산권 보호와 편익을 위해 적극적인 행정이 필요 하다"고 말했다. 공주=박종구 기자 pjk00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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