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덕군 의정비심의위원회는 지방자치법 제40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 규정에 따라 사회단체, 이장연합회, 법조계, 영덕군의회 등의 추천을 받아 8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었으며, 이번 회의에는 7명의 위원이 참석해 심도 있는 토론을 나누었다.
지방자치법 제40조에서는 의정비심의 대상을 의정 자료수집 및 연구를 위한 보조활동에 사용되는 의정활동비와 의원 직무활동에 대해 지급하는 월정수당으로 정하고 있다.
회의 결과에 따라 의정활동비는 올해와 동일한 수준인 월 110만원으로 결정됐고, 2023년 월정수당은 올해 공무원 보수 인상률을 적용해 1.4% 인상된 월 169만 원(연간2028만7000원)으로 결정했다.
이와 더불어 2024년~2026년까지 3년간의 월정수당은 기준연도의 전년도 공무원 보수 인상률을 적용하기로 결정했다.
영덕=김원주 기자 kwj89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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