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지역 풀린 대전 실수요자 '내 집마련'기회... 도안 우미린 트리쉐이드 첫 수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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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지역 풀린 대전 실수요자 '내 집마련'기회... 도안 우미린 트리쉐이드 첫 수혜

대출부터 청약 기준까지 요건 완화...모델하우스 문의 쇄도
청약1순위 자격요건 24개월이상서 6개월 후로 완화
'도안 우미린 트리쉐이드' 다음주 월요일 24일 특공, 화요일 25일 1순위 청약 접수

  • 승인 2022-10-20 17:16
  • 수정 2022-10-21 09:05
  • 신문게재 2022-10-21 5면
  • 박병주 기자박병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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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이 2년 3개월여 만에 부동산 규제가 완전 해제되면서 내 집 마련을 꿈꾸는 수요자들에게 기회가 찾아왔다.

역대급 거래절벽으로 움츠러들었던 부동산 시장이 규제 완화로 기지개를 켜면서 대전 곳곳에 신규 아파트 분양이 예고됐다.

특히 그동안 대출과 각종 세금 등 제약으로 청약을 망설였던 무주택자들에게 직접 수혜가 돌아가면서 이들의 행보에 귀추가 주목된다.

20일 부동산업계 등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달 세종을 제외한 지방 전 지역을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했다. 집값 안정화와 실수요자 거래 정상화를 위한 조치다. 규제가 풀리면서 다소 침체 됐던 부동산 시장이 살아날 수 있다는 기대감과 함께 수요층들이 관심도 뜨거워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런 가운데 다음 주 청약에 돌입하는 '도안 우미린 트리쉐이드'가 하반기 부동산 시장의 불을 지필지 관심이다.dfdfdf
대전 '노른자 땅'이라 불리는 유성구 도안 2단계에 조성하는 '도안 우미린 트리쉐이드'는 최근 모델하우스를 오픈하고 흥행몰이에 나섰다.



모델하우스 공개 첫날부터 예약 정원을 조기 마감하는 등 실수요자와 투자자들이 높은 관심을 보였다. 지하 4층~지상 38층, 11개 동으로 총 1754세대로 조성하는 해당 단지는 희소성이 높은 중대형을 비롯한 다양한 평형대 물량을 공급한다.

분양 관계자는 "조정대상지역 해제 이후 대전에서 처음 수혜를 입은 단지로 실수요자들이 많은 관심을 갖고 있다"며 "대출부터 청약 기준까지 많은 요건이 완화돼 모델하우스를 찾는 고객들의 이러한 문의도 이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달 정부의 부동산 규제 완화로 청약자격 요건·추첨 물량 배정비율 등 많은 부분이 바뀌었다.

내 집 마련의 기본인 '청약' 기준도 달라졌다. 청약 1순위 자격요건이 24개월 이상에서 통장 가입 6개월 후로 완화됐다. 청약자격은 주택 유무와 상관없이 세대주·세대원 둘 다 청약이 가능해졌다. 대출 보증 또한 세대당 1건에서 세대당 2건으로 확대한다. 재당첨과 관련한 규제 역시 없어진다.

청약 가점이 낮은 실수요자들의 당첨 확률도 높아졌다. 전용면적 85㎡ 이하는 가점제(40%)와 추첨제(60%)로, 전용면적 85㎡ 초과는 100% 추첨제로 완화됐다. 주택담보대출(LTV) 최대 70%로 한도가 늘어나 자금 부담이 적다. 재당첨 제한이 없고 분양권 전매(당첨자발표일로부터 3년 이후)도 허용된다.

한편, 부원건설과 우미건설이 건설하는 '도안 우미린 트리쉐이드'의 청약 일정은 10월 24일 특별공급을 시작으로 25일 1순위(해당·기타지역), 26일(수) 2순위 청약을 받는다.

이어 '포레나 대전 학하'가 28일 모델하우스를 오픈하고 11월 7~9일 청약에 나선다. '용문 더샵 엘리프', '힐스테이트 선화 와이즈', '갑천2 트리플시티 엘리프' 등이 잇따라 분양에 나선다.
박병주 기자 can7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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