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근 충남태권도協 전무, 국기원 징계효력 정지 가처분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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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근 충남태권도協 전무, 국기원 징계효력 정지 가처분 인용

국기원 상벌위원회로부터 제명 받아 소송 진행
법원, “상벌 규정 적용 안 돼 징계할 수 없다” 판결

  • 승인 2022-10-20 08:57
  • 수정 2022-10-20 14:04
  • 신문게재 2022-10-21 14면
  • 장병일 기자장병일 기자
김영근 전무이사
충청남도태권도협회(회장 김진호)는 18일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부터 김영근 전무이사(사진)가 국기원 상벌위원회 징계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이 인용됐다고 밝혔다.

김 전무이사는 지난 5월 서천군청 K 감독과 천안시 SAH 중학교 운동부 지도자, 아산시 S 태권도장, 천안시 H 태권도장 관장과 자칭 충남태권도 지도자회 등에서 국기원 상벌위원회에 김 전무이사를 사기, 횡령, 업무방해, 폭행 등으로 징계를 요구해 제명처분을 받았었다.

이와 관련, 김 전무이사는 소송을 제기해 서울중앙지방법원 제50민사부는 “2022년 8월 23일 김영근의 징계는 효력을 정지한다”라고 결정했다.

아울러 “국기원 상벌위원회의 상벌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이를 적용하여 징계할 수 없다. 또한, 폭행 사건의 징계 사유 또한 징계 사유로 인정하기 쉽지 않아 보인다”라고 판결했다.



김 전무는 “말도 안 되는 고소와 국기원의 징계로 심신은 지쳐 있고, 특히 혜택을 누린 자들로부터 고소를 당해 극심한 정신적인 스트레스로 우울증과 불면증 그리고 대인기피증으로 인해 치료를 받고 있다”며 “자신이 부족하여 이러한 일이 일어나 김진호 회장님을 비롯한 충남태권도인들에게 심려를 끼친 점에 대하여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논산=장병일 기자 jang392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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