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산시의회 전경 |
서산시의회가 17일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279회 임시회에서 더불어민주당 A의원이 '교섭단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 제정을 본회의에 상정하면서 논란이 거세게 일고 있다.
A 의원은 "다양한 의견과 이해관계를 가진 의원들의 의사를 통합해 의사진행의 효율성과 신속성을 도모하고, 효율적인 의회 운영방향 및 정당 정책의 추진, 교섭단체 상호 간 사전 협의 및 조정, 정당과의 교류 협력을 뒷받침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하기 위해 이 조례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재 교섭단체 운영 조례를 운영하는 기초 및 광역의회는 기초 20, 광역 17개 등 37개 시, 군의회가 제정 운영하고 있으며, 충남에서는 충남도의회와 천안시의회가 모범적으로 운영 중에 있어 이 조례안을 제안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서산시의회 B 의원은 신상 발언을 통해 "지난 7월 원 구성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에서 제명까지 당한 의정 피해자"라며 "해당 조례는 자신을 겨냥한 '왕따 조례'"라고 목청을 높였다.
또한 "이 조례는 교섭단체에 속하지 못한 당이나 무소속 의원은 왕따로 전락해 피선거권에 제한을 받기에 이 조례를 제정하면 안된다"며 "위법한 조례로서 상정하지 말고 각하해 달라"고 주문했다.
한편, 교섭단체는 의회의 중요 안건 등을 사전 협의,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해 일정 수의 의원들이 구성하는 단체로 '당론' 추진 등에 이용되지만, 일반적으로 시의회의 경우 의원 수가 많지 않을뿐더러 시민 삶과 직결된 조례 등에 굳이 당론을 꺼내 들 필요가 없다는 지적이 강하게 일고 있다.
또한, 각각의 사안마다 당론이 지역주민의 의견보다 위에 설 가능성이 높아 문제가 될 소지가 있으며, 오히려 조례 제정은 정당공천제에 대한 폐해를 부각시키고 교섭단체 운영비 발생, 각 상임위원회의 기능을 약화시킬 수 있으며 소수의견 배척 등 '지방분권·자치'와 역행한다는 주장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
한편, C 의원은 "해당 조례는 의회 운영 기본조례를 바꾸려는 꼼수"라며 "결국은 합법적으로 의회 예산을 쓰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A 의원은 "이번 사태는 조례의 취지를 전혀 이해하지 못한채 피해의식에 사로 잡혀 아전인수 식 해석으로 의회를 어지럽히는 것은 도저히 납득할 수도 이해 할 수도 없는 일"이라며 "의원들간 협력과 의회 효율성을 위해 제정하고자 이번 조례안을 마련한 것"이라고 다시 강조했다.
반면에 B 의원은 "자신이 제명되기 전 A 의원이 원 구성 후 SNS에 '세상에 선한 모습으로 자리를 탐하다 지(이 의원)는 알거야…, 여든 야든 욕심으로 가득찬 돼지들'이란 게시글과 관련해 반드시 윤리위원회에 회부해야 한다"며 '해당 게시글은 자신과 시의회 의장단까지 싸잡아 비방했으며,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서산=임붕순 기자 ibs9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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