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인구 느는데, 걱정은 '태산'…"제도 뒷받침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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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인구 느는데, 걱정은 '태산'…"제도 뒷받침 필요"

"제도와 사회적 인식 개선 함께 필요"

  • 승인 2022-10-23 16:48
  • 신문게재 2022-10-24 5면
  • 이유나 기자이유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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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 인구가 늘어나며 펫 시장이 커지고 있지만, 제도적 개선은 미흡하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반려동물 인구가 늘어나며 펫산업도 커지고 있지만, 제도적 뒷받침은 부족하다. 이에 전문가는 반려동물 산업에 대한 제도와 인식 개선 등 질적 성장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지난 4일 안병길 의원(국민의 힘, 부산 서구·동구)이 국내 주요 보험사들과 농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내 펫보험 가입률은 지난해 0.67%(4만 9766건)로 4년째 1%대를 넘지 못하고 있었다. 저조한 이유로는 국내 주요 4개 보험사가 판매하고 있는 펫보험이 8세 이하 반려견만 최초 가입이 가능했다. 지난해 국내 9세 이상 반려견은 41.4%에 달했다. 반려견은 고령화되고 있지만 펫보험은 이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었다. 펫보험 활성화를 위해 연계하는 국내 동물등록제 등록률 또한 지난해 37.4%로 미진했으며 미등록으로 처분받은 건수는 0.002%(125건)에 불과했다.

위성곤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 서귀포시)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아 분석한 '2019~2021 행정구역별 동물판매업 영업실적'에 따르면, 전체 판매동물의 40.3%인 약 14만여 마리의 반려동물이 불법번식, 유통, 판매된 것으로 추정됐다. 경기, 충남 등 주로 지방에서 생산돼 서울, 부산 등 대도시로 판매된 것으로 나타났다.

김승남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이 농림축산식품부가 제출한 반려동물 의료사고 현황을 분석한 결과 농림축산식품부는 반려인의 신고나 지자체의 점검을 통해 수의사의 부적절한 진료행위가 확인되면 면허정지 등 처분을 하고 있지만, 동물 의료사고에 대한 법적 정의는 없었다. 주무 부처인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동물병원 의료사고·분쟁 관련 가이드라인이나 반려인을 지원할 수 있는 조직 또는 지원제도도 없었다.



대전에 사는 20대 A씨는 "반려묘가 아팠는데 병원비가 수백만 원이 나와 치료를 못 해 떠나보낼 수밖에 없었다"며 "의료비가 많이 들어가는 질환은 보장이 안되고 보험료도 비싸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지역에서도 동물보호소로 위장한 사설펫샵에서 동물을 방치하고 학대하는 등 사건으로 반려인의 분노를 일으킨 사례도 있다. <본보 9월 19일자 6면>

이에 반려동물 인구가 늘어나는 만큼 보험뿐 아니라 제도적 개선도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지난 13일 "국정감사에서 지적된 문제의 원인은 동물병원이 아니라 발전한 동물의료 환경을 따라가지 못하는 현행 제도에 있다"며 "국회와 정부는 선진적인 동물의료체계 구축과 동물의료의 종합적인 발전을 위한 정책 마련, 법령 정비 등 제도 개선에 나서 동물보호자들의 눈높이에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성명을 냈다.

이에 전문가는 제도적 보완점을 찾아 반려동물 산업의 질적 성장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형주 동물복지연구소 어웨이 대표는 "불법번식장이 생기는 이유는 이를 구매하려는 수요가 있기 때문"이라며 "반려인은 늘어나는데 학대방지, 소유자 의무 등 제도와 사회적 인식 개선은 굉장히 느리다"고 지적했다.
이유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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