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 대상은 슬레이트 주택 건축물의 소유자로 임차인의 경우 소유자 동의를 받으면 신청할 수 있다. 슬레이트가 지붕재 또는 벽체로 사용된 주택에 한정되며 창고, 축사 등 비주택은 제외된다.
접수는 지원 물량 소진 시까지 진행되며 지원사업을 희망하는 자는 건축물 소재 읍·면사무소에 방문해 신청서를 접수하면 된다. 대상자로 확정되면 최대 352만원이 지원되며 초과 된 금액은 자부담해야 한다.
사업은 군에서 위탁한 슬레이트 전문처리업체에서 철거·처리를 하면 사후에 처리비용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군은 이와 관련해 개인이 직접 철거·처리 할 경우 비용 청구가 불가능하며 철거 과정에서 석면 가루를 마시거나 인근에 퍼져 피해를 줄 수 있으므로 개인이 미리 철거하는 일이 없도록 당부했다.
황인준 환경축산과장은 "슬레이트는 철거와 처리비용 상승으로 자발적 처리에 한계가 있다"며 "사업을 통해 군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강진=이재선 기자 wotjs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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