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산시, 2023년 주민자치회 위원 공개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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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시, 2023년 주민자치회 위원 공개 모집

올해 말 임기 만료 12개 읍,면,동 대상, 10월 31일까지 신규 위원 모집

  • 승인 2022-10-17 08:10
  • 임붕순 기자임붕순 기자
3. 2023년 주민자치회 위원 공개모집 홍보물1
2023년 주민자치회 위원 공개모집 홍보물
3. 2023년 주민자치회 위원 공개모집 홍보물2
2023년 주민자치회 위원 공개모집 홍보물


서산시가 10월 31일까지 서산시 주민자치 활동을 이끌어 나갈 주민자치회 위원을 공개 모집한다.

17일 시에 따르면 이번 모집 대상은 올해 임기가 만료되는 12개 읍,면,동의 주민자치회 위원으로 대산읍, 인지면, 팔봉면, 지곡면, 음암면, 운산면, 고북면, 부춘동, 동문1동, 동문2동, 수석동, 석남동이다.

위원은 공개모집일 현재 만 18세 이상으로서 ▲해당 읍,면,동에 1년 이상 주민등록자 또는 외국인 등록자 ▲해당 읍,면,동을 주소지로 하는 사업장 1년 이상 종사자 ▲해당 읍,면,동 소재의 학교 또는 기관의 임직원 등의 자격을 갖춰야 한다.



또한, 신청자는 공개모집 마지막 날까지 주민자치 관련 사전교육을 6시간 이상 이수해야 한다.

신청은 해당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접수하거나 이메일로 신청하면 되며, 읍,면,동별 모집인원 등 자세한 사항은 시 홈페이지 모집 공고문에서 확인하면 된다.

위원은 읍,면,동별 주민자치회 위원선정위원회의 공정한 심사를 통해 12월에 최종 선정된다.

주민자치회는 주민의 다양한 생각과 요구를 하나로 모아 주민과 함께 논의하고 결정하는 주민참여 대표기구의 역할을 수행한다.

주민자치회 위원은 무보수 명예직으로 내년 1월부터 2년의 임기 동안 지역의 자치활동을 이어가게 된다.

이완섭 서산시장은 "살맛나는 서산 만들기는 시민 참여에서부터 시작된다고 생각한다"며, "위원 모집에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며, 시에서도 주민자치의 안정적인 정착과 성장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서산=임붕순 기자 ibs9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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