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광주시청사 전경 |
특별교부세는 지방자치단체의 당면 현안사업이나 재난 등 예기치 못한 재정수요를 고려해 중앙정부가 배분하는 예산으로 지역 현안, 재난안전 분야 등의 재원으로 활용하고 있다.
이번에 확보한 특별교부세 대상 사업은 ▲퇴촌 청소년수련관 문화의 집 진입도로(리도201호선) 확포장공사(8억원) ▲삼리지구 진입도로(소로2-89호선) 확포장공사(7억원) ▲곤지암근린공원 공영주차장 조성사업(5억원) ▲2022년 하반기 광주시 생활안전 방범용 CCTV 확충사업(7억원) 등 4개 사업이다.
방세환 시장은 "특별교부세를 확보함에 따라 현안 사업을 조속히 추진할 수 있게 됐다"며 "수해 복구 사업 등으로 재정 여건이 어려운 상황에서 부족한 재원을 충당해 주요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광주=이인국 기자 kuk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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