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향사랑기부제 포스터 |
13일 경주시에 따르면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고향사랑 기부제의 차질 없는 시행을 위해 지난 6일 관련 조례를 입법예고 했으며, 이달 중 답례품 선정위원회 개최 등 행정절차에 본격 돌입한다.
고향사랑 기부제는 개인이 자신의 현재 주소지가 아닌 고향 등 다른 지자체에 기부하면 해당 지자체는 그 기부금을 모아 지역의 주민복리 증진 등을 위해 사용하는 제도다.
고향사랑 기부제의 대상은 개인에 한해 적용된다. 법인은 불가능하다.
기부 상한액은 1인당 연간 500만 원내로 정해졌다. 아울러 기부를 하면 기부액의 30%에 해당하는 지역특산품이나 지역상품권 등의 답례품을 받고 세액도 공제해준다.
다만, 세액공제는 10만 원까지 전액이며 10만 원 초과분은 16.5%를 공제받는다. 예를 들어 10만 원을 기부하면 세액공제 10만 원과 함께 답례품 3만 원을 받아 최대 13만 원의 혜택을 얻는 식이다.
이렇게 모아진 기부금은 지역의 청소년 육성, 주민복지, 문화·예술·체육진흥, 공동체 활성화 등 주민복리 증진에 사용된다.
시는 그간 성공적 기부금 모집의 관건인 답례품 조사·발굴을 위해 관련부서 실무회의를 개최해 지역특산품, 한옥체험, 입장권, 벌초대행 서비스 등 다양한 답례품 개발에 온 힘을 쏟고 있다.
또 사적지 및 관광지 등 시내 곳곳에 현수막 게재 및 리플릿을 배부하고 SNS와 홈페이지, 각종 행사 등을 통해 시민과 관광객들에게 고향사랑기부제에 대해 적극적인 홍보활동도 펼치고 있다.
시는 답례품 및 답례품 공급업체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지역 특산품 판로를 확대할 수 있고, 관광상품 제공을 통해 지역 관광객 또한 증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석훈 징수과장은 "고향 사랑 기부제의 시행이 건전한 기부문화 확산과 지역 경제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길 바란다"며 "정성이 담긴 답례품을 선정하고 지역연고자, 출향민 등 기부자 맞춤형 홍보를 통해 제도가 성공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경주=박노봉 기자 bundo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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