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군청 전경 |
특별교부세는 당면 현안사업이나 재난 등 예기치 못한 재정수요를 고려해 중앙정부가 지자체에 배분하는 재원으로 지역현안, 재난안전분야 등의 재원으로 활용된다.
고령군이 이번에 확보한 특별교부세 사업은 △고령군민체육관 건립사업(7억 원) △ 다산군계획도로(중로3-2호)확포장공사(4억 원) △ 만하교·지사동보 하상보호공사(4억 원) 등 3개 사업이다.
이남철 군수는 "국제정세 불안 및 고금리, 고물가 등 전례없는 위기 상황속에서 열악한 재정을 극복하고, 군 재정만으로 추진하기 힘든 현안 사업을 정부예산과 특별교부세 확보를 통해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고령=박노봉 기자 bundo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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