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동군청 전경<사진=김정식 기자> |
고향사랑 기부제는 타인 명의나 가명이 아닌 일반 개인이 현재 주소지 외의 전국 모든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할 수 있는 제도다.
기부금은 주민 복리 증진을 위해 청소년 육성, 주민복지, 문화·예술·체육 진흥 사업 등 지역 활성화 사업에 사용될 예정이다.
고향사랑 기부제 기부 활성화를 위해 기부자에게는 10만 원까지는 전액, 10만 원 초과 500만 원까지는 16.5% 세액공제 혜택과 함께 기부금액 30% 범위에서 답례품을 제공할 수 있다.
이에 따라 군은 고향 발전을 위한 의미 있는 기부가 기억될 수 있도록 오는 19일까지 군청 홈페이지를 통해 정성스러운 답례품 아이디어를 접수한다.
답례품은 하동에서 생산한 특산품, 제조한 물품, 지역 내에서만 사용 가능한 이용권 등이다.
하동 특산품과 명품 하동 물품, 하동에서 체험할 수 있는 문화·예술·레저 아이디어를 제출하면 된다.
선정된 이에게는 하동사랑상품권을 제공한다.
군 관계자는 "잠재력이 있는 하동을 깨울 수 있는 답례품 선정에 군민의 톡톡튀는 아이디어를 기다린다"면 "군민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전했다.
하동=김정식 기자 hanul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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