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임금위원회 회의 중 발언하고 있는 박희조 동구청장 모습 (사진=동구청 제공) |
이는 올해 생활임금 대비 4.65% (470원) 인상된 금액이다. 2023년 최저임금 9620원보다 960원 많은 금액이다. 구는 상용 1인 이상 사업체 근로자 평균임금과 경제성장률, 소비자물가상승률, 대전시와 타구 생활임금 등을 비교·적용해 산정했다.
2023년 생활임금 1만 0580원을 월 근로시간인 209시간 기준으로 환산 시, 근로자는 월급으로 올해 대비 9만 8230원 인상된 221만 1220원을 받게 된다.
이날 결정된 생활임금은 2023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동구가 직접 고용하는 기간제근로자(정부지원 취약계층 일자리사업, 생활임금 이상 급여자 등 제외)에게 적용될 예정이다.
정바름 기자 niya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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