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공=창녕군) |
군에 주민등록이 있는 모든 군민이 가입 대상이며 국내 다른 지역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도 피보험 자격을 얻는다.
주요 보장 내역으로는 ▲자전거 사고로 사망 시 500만원 ▲3%~100%의 후유장해 발생 시 최대 500만원 ▲자전거 사고로 4주 이상 진단을 받은 경우 10만원~50만원까지 지원받는다.
또한, 다른 사람의 신체·재산에 피해를 준 경우 변호사 선임비용 200만원, 벌금은 최대 2000만원 한도, 처리지원금은 1인당 최대 3000만원 한도로 보장받는다.
자전거 사고 발생 시 보험금 청구서, 진단서, 주민등록등(초)본 등 증빙서류를 첨부해 보험계약사인 DB손해보험에 보험금을 청구하면 되고 자세한 사항은 군 도시건축과 도시계획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창녕=김지영 기자 77kj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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