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공=안동시) |
이번에 확대 지급되는 투명페트병은 500원/kg, 종이류 및 캔류는 민간수집업체(고물상) 판매대금의 50%이다.
기존 재활용품의 수집보상금 지급 품목인 종이팩류, 건전지는 500원/kg이다.
수집보상금은 공동주택 입주자 대표회의, 부녀회, 리통장, 노인회, 청년회, 학교, 군부대 등 단체를 대상으로 지급하게 된다.
종이팩류, 건전지, 투명페트병은 안동시 폐기물처리시설(배고개길 84)에서, 종이류와 캔류는 민간수집업체(고물상)에서 계량해 전표를 발급한다.
또한, 종이팩류와 건전지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갑 휴지와 새 건전지 교체사업(개인도 가능)도 하고 있다.
유색페트병, 일회용 투명컵, 과일트레이, 계란판, 생수 및 음료 이외의 투명페트병(양념류, 식용유, 손 세정제 등)은 반드시 일반 플라스틱 수거함으로 배출해야 한다.
캔류는 음료·주류캔, 식료품캔 등으로 플라스틱 뚜껑 등 다른 재질은 제거하고 깨끗이 세척 후 찌그러뜨려 부피를 줄여 캔류 수거함으로 배출한다.
종이류는 골판지상자, 신문지, 책자 등으로 테이프와 스티커 등 이물질을 제거 후 반듯하게 편 후 끈으로 묶어서 배출한다.
종이팩류는 우유팩, 주스팩, 두유팩 등으로 세척 후 말려서 배출하면 된다.
안동=권명오 기자 km1629k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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