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위 군청.=중도일보DB |
지원대상은 관광진흥법에 따라 여행업에 등록된 업체 및 군위군과 관광관련 업무협약을 맺은 기관으로, 유치한 단체관광객의 체류 조건에 따라 예산 소진 시까지 30만 원에서 최대 80만 원의 인센티브를 지급받을 수 있다.
지난 2020년~21년 군위군에서 시행된 바 있는 기존 '군위투어 관광객 관광버스 지원사업'은 30인 이상 단체관광객 모집을 지원 조건으로 했으나 개편된 본 사업에서는 20인 이상 단체관광객을 모집한 여행업체 및 기관으로 지원조건이 완화되었다.
인센티브 사업의 시행을 통해 코로나19 유행 장기화로 침체된 여행산업 피해 극복에 기여하는 한편, 지원 모집 외에 우리군 자체적으로도 유관기관들과 협력하여 더 많은 관광객을 유치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할 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사업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군위군청 공식 홈페이지 고시/공고 게시판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군위=권명오 기자 km1629k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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