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지난 2017년부터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동주택을 제외한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다세대주택, 연립주택에 '주택용 소방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시와 군산소방서는 지난 9년간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가구 등 약 1만5천여 가구에 주택용 소방시설을 무상으로 보급해왔다.
주택용 소방시설 보급은 시, 군산소방서, 군산의용소방대연합회원들과 합동으로 안전취약계층 세대에 직접방문 및 설치하며, 소화기 작동방법 교육도 병행할 예정이다.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보급사업으로 화재발생 시 초기 대응으로 더 큰 화재로 번지는 것을 막을 것으로 기대된다.
강임준 군산시장은 "사망자 발생 화재의 절반가량이 일반 주택"이라며 "주택용 소방시설 보급사업 뿐 아니라 작동방법 교육 등을 통해 사업의 효과를 높이겠다"고 밝혔다.
또한 "군산소방서와 함께 적극적으로 사업을 발굴해 군산시민 누구도 안전에 소홀함이 없도록 꼼꼼히 살피겠다"고 밝혔다.
군산=이창식 기자 mediacn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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