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우현 의원 5분 발언 장면 |
이날 조 의원은 "공무원의 직무태만 등으로 시민의 권익을 침해하거나 재정상 손실을 발생케 하는 행위를 소극행정이다"면서 "공무원들이 공공의 이익을 위해 창의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적극적인 업무가 필요하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인사혁신처는 2019년 적극행정을 장려하기 위해 적극행정 운영규정을 제정했고, 성남시도 같은 해 적극행정 운영조례를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지만 아직도 불안한 소극행정과 탁상행정 등 관 중심 소극행정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특히 "성남시 공공 사업인 남한산성 순환도로 확장공사 사전 환경성 검토 2012년 당시, 기존 15층 은행주공아파트를 기준으로 방음시설 계획이 설계에 반영되었지만 이후 2017년 8월 17일 변경된 정비구역 지정 고시에서 30층으로 상향 조정됐음에도 기존 15층 방음시설 기준을 적용하고 있어 관련 민원이 발생하고 있다"며 수정 변경을 강조했다.
덧붙여 "방음시설 보강요청은 단순히 지역주민의 민원사항이 아니라 정비법과 국토계획법이 정하는 바에 따른 성남시 도시 관리 계획에 부합하는 소음방지대책을 수립해 줄 것을 요구하고, 법에 따라 변경된 도로구역의 현황에 맞는 도로공사 세부계획 및 설계 변경이 타당하다"고 언급했다.
만약 "원안 설계대로 공사가 완공될 경우, 3~4년 후 기시공된 방음벽을 철거하고 방음 터널로 공사하면 방음 터널 시공비보다 5배 정도 증액된 혈세가 낭비될 것이라"고 밝혔다.
성남=이인국 기자 kuk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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