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진의원 |
김영진 의원(라선거구·국민의 힘·사진)은 2022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이와 같은 문제를 제기하며 개선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예산군 사무의 민간 위탁 기본조례 19조에 따라 연 1회 이상 감사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부분 부서에서 관련 규정을 이행하지 않았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부서의 답변은 규정에 대한 미 인지와 지도·점검으로 대신했다는 것이 대부분 이었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지도점검의 내역을 보면 많은 부분이 시설 점검을 통한 보수로 확인된다."면서, 지도·점검과 감사는 다르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민간위탁은 민간의 자율적인 행정참여 기회와 행정의 능률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인 만큼 행정의 감시기능이 중요하다."면서, "앞으로 규정에 따라 민간위탁 업무에 대해 반드시 연 1회 이상 감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시정할 것을 요구했다"고 당부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는 기금과 관련된 질의도 이어졌다.
김 의원은 "현재 군에서 운용하고 있는 기금은 약 996억 5000여만 원으로 이에 대한 이자 수익도 많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기금 또한 군민의 혈세로 운용하는 만큼 철저히 관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집행부관계자는" 이달 15일 관련 규정의 전부개정으로 연 1회 감사와 함께 성과 평가와 의회보고가 의무화 됐다"면서"규정에 따라 철저히 업무를 추진하고 기금운용과 관련하여서는 관련 규정에 따라 군금고에 예치하고 있으며 이자율이 높은 곳으로 예치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예산=신언기 기자 sek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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