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비 현실화를 위해 동구와 중구, 유성구는 파격적인 인상안이 제시된 반면 서구와 대덕구는 공무원 보수 인상률 이하 수준에 그쳤다.
지방자치법상 각 자치단체는 의정비심의위원회를 결성해 지방 의원에게 지급할 2023년부터 4년간 의정비를 10월 31일까지 결정해야 한다. 이에 동구는 9월 30일, 유성구는 10월 5일, 서구, 대덕구는 10월 6일에 제1차 의정비 심의를 진행했다. 중구는 올해 8월 말에 의정비 심사를 완료했지만 절차상 문제가 거론돼 7일 재심사가 이뤄졌다.
의정비심의위원회는 공무원 보수 인상률을 기준으로 지자체 주민 수와 재정 상황, 의정활동 실적 등 종합해 의정비를 결정한다. 심의위원회가 공무원 보수 인상률 이상으로 의정비를 인상하려는 경우 의견수렴을 위해 공청회 또는 주민 설문조사를 해야 한다.
이번 심사 결과 동구의회 의정 활동비는 월 110만 원 동결이지만 월정수당은 월 100만 원 인상이라는 파격적인 안이 제시됐다. 심의위원회는 의정활동에 집중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주자는데 의견을 모았다. 이에 10월 24일 공청회를 열어 의견 수렴을 할 계획이다. 유성구의회 역시 의정비 현실화가 제기돼 월정수당 월 60만 원 인상이 채택됨에 따라 24일 공청회를 열어 의견을 들어야 한다.
앞서 의정비 심사를 진행해 인상률이 1.3%에 그쳤던 중구도 10월 7일 재심사 결과 월정수당 월 53만 원을 인상했다. 공청회는 공고를 통해 참여자를 모집하는데, 공청회 과정에 심의위원회가 책정한 인상률을 검토하고 결과에 따라 2차 심의위를 열어 최종 결정을 내릴 예정이다.
반면 서구와 대덕구의회는 공무원 보수 인상률 1.4% 이하로 소폭 인상됐다. 서구의회 의정활동비는 월 110만원 동결, 월정수당은 1.4% 인상해 한 달에 3만 6000원가량 올리는 것을 마무리했다. 주민들의 생활이 어려워진 만큼 공무원 보수 인상률 이상으로 올리는 것은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대덕구의회 인상률이 가장 낮은데, 1.4% 기준에서 70%(0.98%)만 인상하는 것으로 월정수당 월 2만 1000원가량 인상하는 것에 그쳤다. 다만 2024년부터는 공무원 보수 인상률을 따라 올리기로 결정했다.
현재 물가상승과 지방의원 겸직 제한 분위기로 의정비 인상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데, 공무원 보수 인상률 이하 수준에 그친 의회는 아쉬움을 성토하고 있다
모 구의원은 "예전에는 지방의원들이 무보수 봉사직이었지만 요즘에는 직업 의원도 많고 겸직도 못하게 해 현재 의정비는 의정활동에 쓰고 나면 생활비도 안 되는 수준"이라고 토로했다.
한편 행정안전부가 공시한 올해 1월 기준 대전 자치구의회 의정비(의정활동비+월정수당)는 연간 동구의회 3959만원, 중구의회 3799만원, 서구의회 4432만원, 유성구의회 3983만원, 대덕구의회 3913만원이다.
정바름 기자 niya15@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