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집기간은 오는 14일까지며 모집공고 접수 마감일 기준 목포시에 영업신고 후 2년 이상 계속 영업 중인 일반음식점 중 목포의 음식문화조성을 선도할 업소면 신청 가능하다.
시는 식품업계·관광업계·학계 등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목포으뜸맛집 선정위원회'의 1차 서류심사와 2차 현장평가 등 엄격한 기준과 공정한 절차를 거쳐 오는 12월까지 선정을 완료할 계획이다.
선정된 업소는 지정서·인증패 교부, 지도·책자·시 홈페이지 등 홍보, 위생·서비스 교육 등 역량강화, 모니터링 등 사후관리를 통한 맛집 품질유지 지원 등의 혜택을 제공받게 된다.
다만, 최근 1년 이내 식품위생법,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등 위반으로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은 업소와 전국 10개 이상, 전라권 5개 이상인 프랜차이즈 형태의 업소는 사업 취지상 제외된다.
신청을 희망하는 업소는 목포시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신청서, 업소현황, 대표메뉴 설명서, 대표메뉴와 업소전경 사진 등을 첨부해 목포시 관광과로 방문하거나 이메일로 제출하면 된다.
으뜸맛집 모집의 자세한 내용은 목포시 홈페이지의 공고문을 참고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관광객이 믿고 찾을 수 있도록 으뜸맛집을 공정하고 투명하게 선정하겠다"며 "목포의 음식문화를 선도할 업소들의 많은 신청을 바란다"고 말했다.
목포=주재홍 기자 64306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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