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화군청 전경.=중도일보DB |
5일 군에 따르면 이번 조사는 주민등록법 제20조에 따라 주민등록 사항과 실제 거주 사실을 일치시키고 자세한 조사가 필요한 세대를 중점 조사 대상 세대로 선정해 강화된 거주 확인을 실시한다.
중점 조사 대상 세대는 복지 취약계층 포함 세대, 사망의심자 포함 세대, 장기결석 및 학령기 미취학 아동 포함 세대 및 각 읍·면 여건에 따라 추가로 선정한 세대 등으로 원칙상 반드시 방문 조사를 받게 된다.
잘못 신고된 주민등록 사항을 사실 조사 기간 내 자진 신고하는 경우 주민등록법에 따라 부과되는 과태료의 최대 80%까지 감면된다.
이번 주민등록 사실 조사부터 비대면-디지털 조사 방식이 새롭게 도입된다.
이는 조사 대상자가 주민등록지에서 정부24를 통해 비대면 조사 시스템에 접속한 후 사실 조사 사항을 응답하는 조사 방식으로 비대면-디지털 조사에 참여했더라도 유선 조사는 보조적으로 진행된다.
봉화=권명오 기자 km1629k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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