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김민철/제공=김민철의원사무실 |
김 의원은 10월 4일(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열린 첫 번째 국정감사에서, 한국토지공사(이하 LH) 사장 직무대행인 이정관 부사장에게 현재 법적으로 구성되어야 하는 전국 공공임대주택의 임차인대표회의가 절반밖에 구성 안된 점을 지적하고 이로인해 임차인들의 권리와 권익이 제대로 대변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꼬집었다.
이어 김 의원은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다 임차료 미납으로 인해 쫓겨나는 임차인들이 결국 더 열악한 주거환경에 내몰릴 때 이를 사전에 방지하고 예방할 LH 차원의 지원대책이 미흡한 점을 지적했다.
특히 임차인들의 주거 자치권 확대를 위해 "임대사업자인 LH는 유지,보수만 책임지고 나머지 운영에 관한 권한은 임차인들에게 줘야 한다"며 임차인대표회의가 폭넓은 권한을 가질 수 있도록 강조했다. 이에 이정관 사장 직무대행도 "(구체적인 방법을) 밀도있게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또한 LH가 임차료를 미납한 임대인들에게 제기하는 명도소송전에 현재 LH의 유명무실한 '주거지원위원회'를 의무적으로 거치도록 하는 등 공공 차원의 필요한 지원대책이 연결 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제안했다. 이어 LH측도 "주거지원위원회를 활성화 시키고 관련한 문제가 안생기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한편 김민철 의원은 이날 보충질의를 통해 의정부시 고산지구 LH 택지개발지구 내 출입구가 하나뿐인 지하주차장에 대해 부출입구를 규정에 맞게 설치하도록 시정조치 내릴 것을 강하게 요구하였다. 또한 LH가 투명한 분양원가 공개로 10년 분양전환형 공공임대아파트의 고분양가 문제를 해결할 것을 촉구했다.
의정부=김용택 기자 mk4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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