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청전경 |
'생활임금'은 법정 최저임금 이상으로 근로자가 교육·문화 등 각 분야에서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유지하고 안정적인 생활이 가능하도록 매년 종합적으로 결정한다.
2023년 양주시 생활임금은 경기도 생활임금, 법정 최저임금, 물가수준과 시의 재정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했으며 2022년 생활임금 1만250원보다 5% 인상된 금액으로 2023년 최저임금 9620원보다 1150원 높은 수준이다.
2023년 양주시 생활임금은 2023년 1월 1일부터 양주시 소속 및 시 출자·출연 기관이 직접 고용한 근로자에 적용되며 민간 확산을 위해 민간이전 사업 추진 시에도 생활임금 적용을 권고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코로나19 장기화와 소비자물가상승률을 고려해 경기도 생활임금 인상률 3,1%보다 높은 최저임금 인상률 5%를 반영해 인상을 결정했다"며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양주=김용택 기자 mk4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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