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과 충남도에 따르면 2010년 여성가족부와 충남도 · 충남지방경찰청· 단국대학교병원이 협약을 맺고 성폭력·가정폭력·성매매 피해자에 대해 365일 24시간 상담, 의료, 수사·법률 지원을 한 곳에서 제공키 위해 단국대병원 내 충남 여성·학교폭력피해자 ONE-STOP 지원센터를 개소, 이후 2021년 충남해바라기센터로 통합 운영 중이다.
이는 성폭력 피해 여성이 위기상황에 대처할 수 있도록 하고, 2차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것으로 특히 경찰의 신속한 수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성폭력증거채취 응급키트 보조사업을 벌여왔다.
하지만 천안을 비롯한 충남 경찰은 충남해바라기센터에 간호사가 없다는 이유로 위탁병원인 단국대병원이 아닌 타지에 있는 의료기관을 이용해야 하는 어려움 탓에 수사에도 차질을 빚고 있다.
72시간 이후 증거 훼손 등이 이뤄질 수 있기 때문에 경찰은 경기도 수원 아주대병원, 대전 충남대병원, 충남 공주의료원, 충북 청주의료원 등 다른 지역까지 출장을 나가 의료기관에 의뢰하고 있어 경찰뿐만 아니라 성폭력 피해 관계자까지 황당해하고 있다.
더욱이 충남해바라기센터는 성폭력증거채취 응급키트 진행 단계에서 비의료인인 상담사 등도 응급키트를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단국대병원에서의 증거채취 의뢰도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비난을 사고 있다.
실제 단국대병원은 충남해바라기센터를 통해 단국대병원 응급실을 방문하는 성폭력 피해자에 관련된 의료행위는 모두 실시한 것으로 드러났기 때문이다.
제보자 A씨는 "70만 대도시인 천안시에서 다른 도시로 검사를 받으러 가야 하는 상황이 말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며 "센터는 위탁병원인 단국대병원을 이용하지 않는 이유를 해명해야 한다"고 했다.
천안 서북경찰서와 동남경찰서 관계자는 "성폭력 피해 발생 시 72시간 이내에 응급키트를 진행해야 원활한 수사가 이뤄질 수 있지만, 센터에서 간호사가 없다는 이유로 충북 청주 등 다른 지역으로 연계하고 있다"며 "센터는 위탁병원인 단국대병원을 놔두고 왜 다른 곳으로 성폭력 피해자들을 보내고 있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스토커범죄가 성폭행, 살인으로 이어지는 상황에서 2차 피해를 막기 위해 경찰은 고전분투하지만 위탁기관은 방관하고 있는 셈”이라며 “반드시 시정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충남해바라기센터 관계자는 "이런 상황은 인력문제 때문으로, 응급키트를 단국대병원에서 하는 경우도 있고 다른 병원에서 하는 경우도 있다"며 "업무지침대로 진행했을 뿐"이라고 답했다.
천안=하재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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