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미연 순천시의원이 최근 열린 제263회 1차 정례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순천시의회 제공 |
이 조례안은 순천 시민의 응급의료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안으로 규정해 응급상황에서 시민 건강과 생명 보호에 기여하기 위해 발의됐다.
조례안은 ▲응급장비 설치 대상 시설 규정 ▲응급의료 지원 범위 기준마련 ▲자동심장충격기 등 응급장비 설치 노력 ▲응급의료에 대한 시민 인식 제고를 위한 홍보 등을 담고 있다.
김미연 의원은 "응급환자 발생 시 응급처치 교육이나 응급장비의 부재로 안타까운 상황이 발생하고 있어 이번 조례를 제정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이 조례를 계기로 응급처치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응급장비 설치 및 사용방법, 심폐소생술 교육 등을 통해 시민의 건강과 재산을 지키는 데 기여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순천=전만오 기자 manohjun@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