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정당별로는 더불어민주당 5명으로 가장 많았고, 국민의힘 2명, 깨어있는시민연대당 1명, 민생당 1명 순으로 나타났다.
이 중 9명의 의원이 12개 직업을, 6명의 의원은 겸직 직위에 따라 보수(수당)를 받고 있었다. 3개 직을 겸직한다고 신고한 의원은 리모델링 비상근조합장직을 역임하면서 연간 5,600만 원을 수령 했다며 구체적으로 발표했다.
이 기간 (2017.12~2020. 12월) 리모델링 조합장을 겸직한 B 의원의 경우 지방의원 행동강령 제4조(이해관계 직무의 회피) 조항을 위반 가능성이 크다고 꼬집었다.
B 의원은 제8대 성남시의원으로 당선되기 이전부터 리모델링 조합장을 맡아 보면서 시 의원에 당선되어 전반기 도시건설위원회 위원(2018. 7 ~ 2020. 6)으로 활동한 것이 뒤 늦게 밝혀져 논란이 되고 있다.
성남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제4조(이해관계 직무의 회피)에 따르면 본인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또는 안건심의 등 관련 활동을 공정하게 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의장과 해당 상임위윈회 위원장에게 사전에 사실을 소명하고 스스로 안건심의 등 관련 활동을 회피하도록 되어 있지만 지난 제8대 의회에서 '이해관계 직무 회피 소명서'을 제출한 적이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성남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제11조(회피의무) 의원은 심의대상 안건이나 행정사무감사 또는 조사의 사안과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지는 경우에는 이를 사전에 소명하고, 관련 활동에 참여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6조(영리 행위의 제한) 의원은 '성남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의 규정에 따른 해당 상임위원회 소관 업무와 관련된 영리행위를 할 수 없다.
그러나 B 의원은 리모델링 조합장직을 겸직하면서 성남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등 회의에서 수차례 리모델링 관련 발언을 했고, 시의원의 공정하고 청렴한 직무수행과 관련된 사적 이해관계의 신고 등을 의무화하는 행동강령 조례 개정을 막기도 했다.
더욱이 리모델링 조합장 재직기간이던 2020년 9월 4일 성남시의회 운영위원회에 상정된 '성남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전부개정(안)'에 대해 B 의원은 지역구의 재개발, 재건축 도시계획 수립 시 해당 지역에 거주할 경우 관련된 의결이나 예산에 전부 배척되는 것이 아니냐며 조례 개정에 대해 부정적 의견을 냈고, 행동강령 조례 개정안은 의회 운영위원회에서 심사 보류되어 사실상 개정이 무산됐다.
성남을 바꾸는 시민연대 관계자는 "지방의원이 재개발, 재건축, 리모델링 조합장 겸직은 전국적으로 이해충돌로 겸직 행위를 금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B 의원은 조합장 재직 시 법으로 겸직금지 대상은 아니었기 때문에 불법은 아니지만 조합장으로 재직하면서 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을 맡고, 수차례 리모델링 관련 발언을 한 행위는 이해 충돌로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해충돌의 당사자로 이해관계의 신고 등을 의무화하는 행동강령 개정을 막았다는 것은 의정활동을 본인의 사적 이해를 위해 악용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며 "시일 내에 지방의원 행동강령 위반으로 권익위원회에 제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와관련 '지방의원 겸직금지' 법은 2022년 1월 13일 시행됨에 따라 지방의원은 재개발, 재건축 조합장 등의 겸임 할 수 없다.
시 의원겸직 현황은 지방자치법에 따라 지방의원이 겸직금지 대상 외의 직을 가진 경우 의장에게 신고해야 하고, 의장은 그 내용을 연 1회 이상 해당 지방의회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거나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
이처럼 성남시의회는 지방자치법 제43조(겸직 등 금지) ④항에서 언급한 의원 겸직 내용을 공개하지 않아 제 식구 감싸기란 비난을 받고 있다.
성남=이인국 기자 kuk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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