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을 바꾸는 시민연대, 모 성남시의원 겸직 논란

  • 전국
  • 수도권

성남을 바꾸는 시민연대, 모 성남시의원 겸직 논란

시 의회, 겸직 내용 비공개 제식구 감싸기 비난자초

  • 승인 2022-09-29 13:33
  • 이인국 기자이인국 기자
Screenshot 2022-09-29 at 11.52.41
성남을 바꾸는 시민연대가 제8대 성남시의회 시의원 35명 중 9명(25.7%)이 다른 직을 겸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29일 밝혔다.

특히 정당별로는 더불어민주당 5명으로 가장 많았고, 국민의힘 2명, 깨어있는시민연대당 1명, 민생당 1명 순으로 나타났다.

이 중 9명의 의원이 12개 직업을, 6명의 의원은 겸직 직위에 따라 보수(수당)를 받고 있었다. 3개 직을 겸직한다고 신고한 의원은 리모델링 비상근조합장직을 역임하면서 연간 5,600만 원을 수령 했다며 구체적으로 발표했다.

이 기간 (2017.12~2020. 12월) 리모델링 조합장을 겸직한 B 의원의 경우 지방의원 행동강령 제4조(이해관계 직무의 회피) 조항을 위반 가능성이 크다고 꼬집었다.



B 의원은 제8대 성남시의원으로 당선되기 이전부터 리모델링 조합장을 맡아 보면서 시 의원에 당선되어 전반기 도시건설위원회 위원(2018. 7 ~ 2020. 6)으로 활동한 것이 뒤 늦게 밝혀져 논란이 되고 있다.

성남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제4조(이해관계 직무의 회피)에 따르면 본인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또는 안건심의 등 관련 활동을 공정하게 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의장과 해당 상임위윈회 위원장에게 사전에 사실을 소명하고 스스로 안건심의 등 관련 활동을 회피하도록 되어 있지만 지난 제8대 의회에서 '이해관계 직무 회피 소명서'을 제출한 적이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성남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제11조(회피의무) 의원은 심의대상 안건이나 행정사무감사 또는 조사의 사안과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지는 경우에는 이를 사전에 소명하고, 관련 활동에 참여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6조(영리 행위의 제한) 의원은 '성남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의 규정에 따른 해당 상임위원회 소관 업무와 관련된 영리행위를 할 수 없다.

그러나 B 의원은 리모델링 조합장직을 겸직하면서 성남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등 회의에서 수차례 리모델링 관련 발언을 했고, 시의원의 공정하고 청렴한 직무수행과 관련된 사적 이해관계의 신고 등을 의무화하는 행동강령 조례 개정을 막기도 했다.

더욱이 리모델링 조합장 재직기간이던 2020년 9월 4일 성남시의회 운영위원회에 상정된 '성남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전부개정(안)'에 대해 B 의원은 지역구의 재개발, 재건축 도시계획 수립 시 해당 지역에 거주할 경우 관련된 의결이나 예산에 전부 배척되는 것이 아니냐며 조례 개정에 대해 부정적 의견을 냈고, 행동강령 조례 개정안은 의회 운영위원회에서 심사 보류되어 사실상 개정이 무산됐다.

성남을 바꾸는 시민연대 관계자는 "지방의원이 재개발, 재건축, 리모델링 조합장 겸직은 전국적으로 이해충돌로 겸직 행위를 금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B 의원은 조합장 재직 시 법으로 겸직금지 대상은 아니었기 때문에 불법은 아니지만 조합장으로 재직하면서 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을 맡고, 수차례 리모델링 관련 발언을 한 행위는 이해 충돌로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해충돌의 당사자로 이해관계의 신고 등을 의무화하는 행동강령 개정을 막았다는 것은 의정활동을 본인의 사적 이해를 위해 악용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며 "시일 내에 지방의원 행동강령 위반으로 권익위원회에 제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와관련 '지방의원 겸직금지' 법은 2022년 1월 13일 시행됨에 따라 지방의원은 재개발, 재건축 조합장 등의 겸임 할 수 없다.

시 의원겸직 현황은 지방자치법에 따라 지방의원이 겸직금지 대상 외의 직을 가진 경우 의장에게 신고해야 하고, 의장은 그 내용을 연 1회 이상 해당 지방의회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거나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

이처럼 성남시의회는 지방자치법 제43조(겸직 등 금지) ④항에서 언급한 의원 겸직 내용을 공개하지 않아 제 식구 감싸기란 비난을 받고 있다.
성남=이인국 기자 kuk15@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랭킹뉴스

  1. [기고]연말연초를 위한 건배(乾杯)
  2. [사설] 청주공항 "물류 분담 등 활성화 타당"
  3. [사설] 'R&D 예산 5%' 의무 편성 필요하다
  4. 벌목은 오해? 대전 유등천서 수목 정비사업에 시선 쏠려
  5. 대전교육청 공무원 정기인사 단행, 기획국장 정인기·학생교육문화원장 엄기표·평생학습관장 김종하
  1. 윤석열 탄핵 후에도 멈추지 않는 대전시민의 외침
  2. 대전시낭송가협회 송년 모임에 다녀와서
  3. [문예공론] 조선시대 노비도 사용했던 육아휴직
  4. 고등학교 헌혈 절반으로 급감… 팬데믹·입시제도 변화 탓
  5. 비수도권 의대 수시 최초합격 미등록 급증… 정시이월 얼마나?

헤드라인 뉴스


[중도일보 선정 10대 뉴스] 계엄·탄핵, 충청광역연합 출범 등 다사다난

[중도일보 선정 10대 뉴스] 계엄·탄핵, 충청광역연합 출범 등 다사다난

다사다난(多事多難)했던 2024년 갑진년(甲辰年)의 해가 저물어 가고 있다. 올해 충청을 관통한 키워드는 '격동'이다. 경제 위기로 시작한 한해는 화합으로 헤쳐나가려했지만, '갈등 관리' 실패로 혼란을 겪었다.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 계엄 사태와 탄핵 국면으로 충청은 물론 전국의 거리가 다시 촛불이 타올랐다. 정부의 일방적인 의대 정원 확충은 의정 갈등으로 의료체계 붕괴 위기로 번지면서 지역의료의 어려움이 가중됐으며, 정부가 전국 14곳에 기후위기댐 건설을 발표하며 지천댐이 건설되는 청양과 부여의 주민 갈등이 벌어졌다. 올해는 집중호..

대전 중구, 충남 천안·금산 등 32곳 뉴:빌리지 선도사업지 지정
대전 중구, 충남 천안·금산 등 32곳 뉴:빌리지 선도사업지 지정

대전 중구와 충남 천안·금산 등 전국 32곳이 정부가 추진하는 뉴:빌리지 선도 사업지로 지정됐다. 이들 사업지에는 5년간 총 1조 2000억 원을 투입해 아파트 수준의 기반·편의시설을 공급한다. 국토교통부는 23일 국무총리 소속 도시재생특별심의회 심의를 거쳐 전국 32곳을 뉴:빌리지 선도사업 지역으로 선정했다. 이번 선도사업은 2024년 8월 발표한 가이드 라인에 따라 수립한 지자체의 사업계획을 도시·정비 전문가들이 약 두 달간 평가해 선정했다. 뉴:빌리지는 전면적인 재개발·재건축이 어려운 노후 단독, 빌라촌 등 저층 주거지역을 정..

대전 노루벌 지방정원, 명품정원도시 조성 첫발
대전 노루벌 지방정원, 명품정원도시 조성 첫발

대전 노루벌 지방정원 조성사업이 산림청 예정지 지정 승인으로 탄력을 받고 있다. 대전시는 서구 흑석동 산95-1번지 일원(약 141만㎡)이 산림청으로부터 '대전 노루벌 지방정원 조성예정지'로 지정 승인되어 정원조성사업에 첫발을 내딛게 됐다고 23일 밝혔다. 시는 대전 노루벌 지방정원 조성사업에 대해 국가정원 지정을 최종 목표로 사업 추진계획 수립 이후 올 8월 산림청에 지방정원 조성예정지 지정 신청을 했으며, 산림청에서는 현장조사 및 전문가 자문회의를 거쳐 사전 행정절차 이행, 생태보전과 기능증진을 위한 계획 반영 등 조건으로 예정..

실시간 뉴스

지난 기획시리즈

  •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 오피니언

  • 사람들

  • 기획연재

포토뉴스

  • 한파에 유등천 ‘꽁꽁’ 한파에 유등천 ‘꽁꽁’

  • ‘대전 유성복합터미널 14년 만에 첫 삽 떴다’ ‘대전 유성복합터미널 14년 만에 첫 삽 떴다’

  • 돌아온 스케이트의 계절 돌아온 스케이트의 계절

  • 추위도 잊은 채 대통령 체포·파면 촉구하는 시민들 추위도 잊은 채 대통령 체포·파면 촉구하는 시민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