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 상림공원<제공=함양군> |
군에 따르면 매년 가을이면 상림공원을 이용하는 관광객들이 도토리를 무단으로 채취해, 다람쥐 등 공원에 서식하는 동물들의 먹이 부족으로 겨울나기에 지장을 초래한다는 우려가 제기돼 왔다.
이에 함양군에서는 9월 24일부터 10월 9일까지를 특별단속기간으로 정해 6명 단속반을 편성, 도토리 무단채취 단속에 나섰다.
상림공원 내 도토리 무단채취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0조 7호를 위반한 불법행위다.
10만 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군에서는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채취한 도토리를 압수하고 계도 조치하며, 대량·상습 채취 및 단속불응 등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하고 고발 조치할 예정이다.
김연옥 문화시설사업소 소장은 "도토리 무단채취는 엄연한 절도행위이며, 상림공원내 동물들을 위하여 우리 사람들이 이기심을 접고 양보해야 할 것"이라며 단속에 우선해 주민들과 관광객들 스스로의 의식전환을 강조했다.
한편, 압수된 도토리는 상림공원 내에 다시 뿌려져 동물들 먹이로 활용된다.
함양=김정식 기자 hanul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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