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시의회 문차복 의장 명의 명의로 된 건물에 설치된 불법 증축 가설건축물/주재홍 기자 |
지난 26일 본보 취재진은 목포시 연산동 661-5번지 LPG 충전소와 이 영업소의 같은 부속 건물로 건축물대장에 등록된 1층 건물의 2층으로 이동식 조립식 건물 1동과 철재 컨테이너 1동 등 2동을 확인했다.
불법 건축물이 들어서 있는 이 건물은 119.6㎡의 일반음식점과 33.6㎡의 사무실 등 연면적 153.36㎡로 건축물대장이 존재하고 있으나 2층에 설치된 2동의 이동식 사무실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
1층 신축 후 증축 허가를 받지 않고 법령에 위반되는 행위로 건폐율이나 용적률을 초과해서 개인 용도로 수년간 사용해 오면서 건축법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돼 시의회 의장으로서 도덕성에 심각한 문제가 드러나고 있다.
특히 이 건물은 LPG 충전소가 들어선 건물로 화재와 같은 안전사고 발생 시 대형 참사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성을 지니고 있어 시와 소방서 등 관할 허가기관의 점검에서 그동안 무방비상태로 조치가 없었다는 점에서 대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문차복 목포시의장은 "건물 2층에 있는 컨테이너는 현재 창고용도로 쓰고 있다"고 말하며 "빠른 시일내에 정리를 하겠다"고 밝혔다.
시민 A 씨는 "목포시의원이 그것도 시민과 의회의 대표인 의장이 불법을 자행하고 있는 것은 참으로 창피한 일"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이에 대해 인지하고 철거 요청을 내린 상태"라며 "대략 120일간의 기한을 두고 1·2차 계고 이행강제금 부과 사전예고 등 절차가 진행될 것이며 기한 이후에도 철거가 이뤄지지 않으면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것"이라고 말했다.
목포=주재홍 기자 64306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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