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서구의회 이영철 "인사청문회 도입"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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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서구의회 이영철 "인사청문회 도입" 제안

공공기관장 및 비서실장 소양과 자질 전문성 검증 필요
제253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서 인사청문회 도입 발언

  • 승인 2022-09-28 10:35
  • 주관철 기자주관철 기자
별첨사진_의정자유발언 중인 이영철 의원
의정자유발언 중인 이영철 의원
인천시 서구의회 이영철 의원이 26일 열린 제253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의정 자유발언을 통해 견제와 균형 강화를 위한 인사청문회 제도 도입을 제안했다.

이영철 의원은 "기초자치단체 공공기관장 및 별정직 비서실장 임명 과정에서 보은인사, 정실인사 등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며 "이러한 불필요한 논란과 오해를 불식시키기 위해서 의회에서 공공기관장 및 별정직 비서실장에 대한 소양과 자질, 도덕성과 책임성, 정책전문성을 검증하는 인사청문회 제도 도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인사청문회 제도는 ▲구청장의 합리적 인사권 행사 유도 ▲임용된 기관장에 대한 정당성 부여 ▲주민의 알 권리 보장과 구청장의 인사에 대한 신뢰 향상을 가져온다"고 강조했다.

이영철 의원은 "현행 지방자치법상 지방의회 인사청문회 시행을 위한 법적 근거는 없지만, 전국 17개 광역단체 중 16개 광역시·도의회가 집행부와 상호협약 등을 체결하여 인사청문회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현재 기초단체 중에는 서울 관악구의회, 강동구의회, 경기 과천시의회 등이 집행부와 상호협약을 거쳐 공공기관장에 대한 인사청문회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이 의원은 "의회가 단체장의 인사권을 견제할 수 있는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를 갖추는 것은 의회와 집행부의 균형발전을 강화하는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며 인사청문회 제도 도입을 재차 촉구했다.
인천=주관철 기자 jkc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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