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자유발언 중인 이영철 의원 |
이영철 의원은 "기초자치단체 공공기관장 및 별정직 비서실장 임명 과정에서 보은인사, 정실인사 등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며 "이러한 불필요한 논란과 오해를 불식시키기 위해서 의회에서 공공기관장 및 별정직 비서실장에 대한 소양과 자질, 도덕성과 책임성, 정책전문성을 검증하는 인사청문회 제도 도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인사청문회 제도는 ▲구청장의 합리적 인사권 행사 유도 ▲임용된 기관장에 대한 정당성 부여 ▲주민의 알 권리 보장과 구청장의 인사에 대한 신뢰 향상을 가져온다"고 강조했다.
이영철 의원은 "현행 지방자치법상 지방의회 인사청문회 시행을 위한 법적 근거는 없지만, 전국 17개 광역단체 중 16개 광역시·도의회가 집행부와 상호협약 등을 체결하여 인사청문회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현재 기초단체 중에는 서울 관악구의회, 강동구의회, 경기 과천시의회 등이 집행부와 상호협약을 거쳐 공공기관장에 대한 인사청문회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이 의원은 "의회가 단체장의 인사권을 견제할 수 있는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를 갖추는 것은 의회와 집행부의 균형발전을 강화하는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며 인사청문회 제도 도입을 재차 촉구했다.
인천=주관철 기자 jkc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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