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구의회 본회의장 |
정치인이라는 특성상 한 달 경조사비만 해도 수백 만원에 달하는데 현재 받는 의정비만으로는 사실상 생계를 유지하기조차 어렵기 때문이다.
물론 일각에서는 ‘일을 제대로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반대가 적지 않은 데다, 충분한 인상을 위해선 주민동의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만만치 않은 분위기다.
27일 취재결과, 대전의 5개 자치구의회는 9대 의회 출범에 따라 10월까지 의정비심의위원회를 열고 2023년∼2026년까지 지급할 의정비를 정해야 한다. 법적으로 의정비(의정활동비+월정수당)는 공무원 임금 인상률, 자치단체 주민 수와 재정 상황, 의정활동 실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책정할 수 있다.
현재까지 의정비를 결정한 곳은 중구의회 1곳이다. 전임 중구의원들은 매월 316만원, 연간 3799만원의 의정비를 받았지만, 중구는 올해 8월 말에 의정비심의위를 통해 의원들의 의정활동비(월 110만)는 동결하고 월정수당은 1.3% 인상했다. 1.3%는 공무원 임금 인상률(1.4%)을 감안해 내린 수준이고 2024~2026년에는 전년도 공무원 보수 인상률의 90%만큼 반영하는 것으로 결정했다.
동구의회 본회의장 |
모 중구의원은 "원래는 위원을 임명하고 나머지 심사는 정회 후 다음에 날짜를 잡아서 했어야 하는데, 이날 위원 임명 후 심사까지 다 해버렸다"며 "중구의회는 8년 동안 의정비가 동결되면서 5개 자치구의회 중 받는 가장 적다. 물가 상승으로 애경사를 챙기는 것도 어려운 수준"이라고 말했다. 중구청은 재심사 요청에 따라 10월 중에 재심의 일정을 잡을 예정이다.
의정비 심의를 앞두고 있는 동구의회와 서구·유성구·대덕구의회에서도 의정비 현실화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크다.
현재 대부분 월 300만 원대의 의정비를 받고 있지만, 의원 1명이 3~4개의 지역구를 관리하는 것은 물론 겸직을 하지 않는 의원들은 생계까지 챙겨야 한다는 점에서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모 서구의원은 "지방의원 의원 경우 퇴직금도 없어 다시 선출되지 못하면 생계를 걱정해야 하는 게 현실"이라며 "과거 무보수 명예직일 당시에 활동한 의원 대부분은 의정비 없이도 여유롭게 지낼 수 있었지만, 의원들이 젊어지고 전문성이 좋아진 지금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했다.
그러나 의정비 현실화는 여전히 쉽지 않다. 의정비를 공무원 임금 인상률을 초과해 정하기 위해서는 주민동의(설문조사)나 공청회 중 하나를 거쳐야 한다. 설문조사의 경우 결과가 나오면 의정비심의위가 결과를 토대로 다시 심의할 수 있다. 찬반 의견을 듣는 공청회는 특별한 조건이 없어 충분히 해볼 만하지만, 대부분 머뭇거리는 분위기다.
모 유성구의원은 "의원들 스스로 끊임없이 성찰하고 묵묵히 일하며 주민들에게 좋은 평가를 받는 게 가장 중요하지만, 구민들 역시 의원들의 현실을 이해할 필요도 있다”며 “믿고 지원을 더 해주는데 불철주야 일을 하지 않는 의원은 없을 것"이라고 했다.
정바름 기자 niya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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