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의원은 23일 행감 진행 중 시가 개발제한구역 법령에 따라 훼손지 정비사업에 대해 접수처리하며 부과한 이행강제금의 철회를 요구하는 발언을 이었다.
김의원에 따르면 2019년 10월부터 시행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에 따라 구리시의 훼손지 정비사업 신청건수는 10건다. 하지만 모두 상위기관으로 이관접수 하지 않은 채 시에서 미승인 처리된 것으로 나타났다.
미승인된 건중 사노동 주민 3건의 사유는 '2020년 8월 14일 고시된 구리시 개발행위허가제한고시에 따라 이커머스 물류단지 조성으로 인한 개발행위허가 제한고시 필지에 해당 된다'는 내용이다.
그러나 김의원은 신청일이 2020년 4월 29일과 2020년 7월 13일로 개발행위허가 제한고시 전인 2020년 8월 14일까지 허가신청이 접수됐기 때문에 허가제한 제외대상에 해당됨으로 미승인 사유로 적절치 않다는 의견이다.
김의원은 "공무원이 규제와 단속위주의 행정을 처리한 것으로 본다"며 "시가 적극적으로 국토부에 협조를 구해 사업접수처리 하기를 요청하고 부과된 이행강제금을 철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이번 김의원의 발언과 관련해 시 관계자는 "미승인 3건에 대한 불가처분과 이행강제금이 부과된 상태"라며 "행감에서 지적된 내용에 대해 아직 결정된 사항은 없지만 검토해야할 부분"고 말했다.
구리=김호영 기자 galimto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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